육군 39사단, 밀양 산불 진화에 장병 300명 투입

연희현 0 44 2022.06.02 04:14
(함안=연합뉴스) 경남 함안 육군 39사단이 밀양시 부북면 산불 현장으로 장병 300여 명을 투입해 잔불 제거 작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밀양 산불 진화작업 중인 39사단 장병. 2022.6.1 [39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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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지난 2015년 촬영된 구글 본사의 모습.2021.08.12.[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변수는 없었다. 1일 예고대로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하는 결제 정책을 전면화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 첫날 국내 모바일 앱 가운데 아직까지 구글로부터 삭제조치를 당했다는 사례는 들리지 않는다. 당연하다. 앞서 주요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중 상당수는 구글 수수료 인상분 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이미 올렸다. 앱 개발사도 콘텐츠 작가도, 소비자들 모두 부담이 커졌다. 개발사나 콘텐츠 작가들이 분통을 터트리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명확한 법조항이 없어 사전조치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지난해 세계적인 이목을 끌며 우리 국회가 제정했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6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본격화…구글 "법 위반 아니다"구글은 지난 4월1일부터는 새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이제는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미준수 앱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못박았다. 그간 구글은 "정책 준수를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했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구글이 지난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국회는 지난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화를 막기 위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통과시켰지만 구글은 일종의 '꼼수'로 법안을 우회했다.인앱에서도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만큼 인앱결제라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아니기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구글의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구글이 앱 개발사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위해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했지만 이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위회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방통위 제공) 2022.5.26 *재판매 및 DB 금지OTT·웹툰 등 콘텐츠 가격 평균 20% 인상…"수익 문제 아닌 죽고 사는 문제"구글의 새 결제 정책 강행 이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플랫폼 등 콘텐츠 업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그간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써오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 방식이 완전히 막혔고, 제3자 결제 방식 또한 최대 26%에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호소가 나온다.OTT의 경우 웨이브·티빙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올렸고, 플로·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권 가격을 인상했다. 웹툰·웹소설을 유료 구매 할 때 사용되는 네이버웹툰의 '쿠키'와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의 '캐시'도 20% 비싸졌다.업계는 인앱결제가 적용되는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구매할 경우에만 가격 인상이 적용되고 PC·모바일웹에서 결제 시에는 기존 가격이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용자 수가 줄어들까 노심초사하고 있다.웹툰협회가 지난달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구글의)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드는 의미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웹툰 산업 생태계는 일정 부분 이상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며 종국에는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 대표적이다.국회서도 입 모아 비판…"구글 탐욕 도 넘어, 추가 입법도 적극 추진"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해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앱마켓들의 시장경쟁 활성화"라고 강조했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다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구글의 도 넘은 탐욕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위법 소지 있다"는 방통위…즉각 대처는 어려울 듯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결제정책 강행을 두고 "위법소지가 있다"며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당장의 정책 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사전 조치 가능 여부'와 '수수료율 문제'다. 업계에서는 앱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기 전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지만, 방통위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사후규제 법'인 만큼 위반 사항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통위는 "실제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예견될 경우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전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구글이 앱 삭제를 결정할 경우 삭제 사유를 공지해야 하는데, 그 사유가 법령에 위반됐다는 것이 입증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개발사 측이 이번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부분은 최대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율이다.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입법 당시에도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으나 '과도한 시장 개입' 등에 대한 우려로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조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이 꼼수로 법망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도 추가 입법을 언급한 만큼 관련 대안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인앱결제' 위법 인정 시 매출 2% 과징금…구글 '행정소송' 가능성도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추가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앱 마켓사업자가 사실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거부 이후 재제출 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하루 평균매출액의 0.1~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까지 징수된다. 사실조사까지 모두 마친 뒤 앱 마켓사업자들의 결제 정책에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엔 위반 기간 국내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제재가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구글이 행정소송을 통한 효력정지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구글 정책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더라도 법원으로 공이 넘어갈 경우에는 해당 정책이 수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와 관련해 "구글이 인앱결제와 앱내 제3자 결제 등 두 가지 결제 방식을 내놓았지만 아웃링크를 막거나 제한하고,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금지 행위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 사항을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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