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정부 산재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엔 "이제는 안전이 브랜드"라며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저축은행이자율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골자는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 강화 ▲안전 교육 확대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이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한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 예
군미필휴학생추가대출 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며 "고용노동부도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김영훈 장관과 일문일답.
-연간
농협 햇살론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영업이익의 5% 이내로 제시된 이유는.
"매출액 기준으로 정한다면 그 과징금 액수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한액을 30억원으로 규정한 건 코레일, 한전 등 공공부문을 고려한 것이다. 수체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은 노
무상담300대출 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의 영업정지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이 있는데. '다수'를 몇 명으로 판단할 것인지, 또 하나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듯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행사되는 하나의 사업장이 기
법인대출조건 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간 다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2인 이상일 것이다. 더 늘어난다면 최소한 이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이유는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왜 도입되는지 충분한 소통을 거친 뒤 구체적인 숫자를 결정할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해지면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충분히 고민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 소비자들도 안전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그 자체의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권이 발동되고 공기(공사기간)는 더 늘어날 것이나, 결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분양가나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해도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두려움 등 때문에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중지권은 그간 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중지권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몇 년 동안 소송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
-기업 입장에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제재에 따른 비용 부담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
"기업 입장에선 규제가 강화되고 제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또 지원과 제재가 병행된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맨 끝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럼에도 사고가 반복되면 제재를 수반하는 것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마다 매번 발표됐다. 그럼에도 산재는 크게 줄지 않는다. 지난 대책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특히 '적정 공기'는 건설현장, 노사 모두의 오래된 요구였다.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적정 공기 하나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진전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국토부와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또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법 개정이 전제인데. 과징금 부과 등이 도입되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들을 당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 통과 시기를 현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당정과 긴밀히 협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종합대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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