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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결혼해 전셋집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목돈이 필요한 자녀에게 자금 지원을 해 주고자 할 때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정리해 봅니다.
5000만 원 증여까지는 '수월'
키움펀드 우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합산액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증여 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즉, 10년 이내에 총액 5000만 원까지는
바다이야기 릴게임 증여세 없이 현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년 내 합계 5000만 원인지가 기준이므로, 예컨대 10년 전에 5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주었다면, 다시 5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증여 공제 한도가 6억 원입니다.)
신영와코루 주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증여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세율은 누진세가 적용돼 10%부터 50%까지인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 초과분은 50%의 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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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자녀에게 3억5000만 원을 증여했고, 10년 내 증여한 금액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 되고, 세율은 10%와 20% 구간이 순차 적용돼 증여세는 5000만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약간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등 추가 고려 사항이 있으나, 여기서는 대략적인 세 부담만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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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빌려주기'로 피할 수 있을까
이처럼 증여세 부담이 적지 않다 보니, "증여 대신 빌려주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증여와 대여는 엄연히 다르므로 돈을 빌린 사람이 증여세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증여가 아니라 대여다"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부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과세 관청이 곧이곧대로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란 무엇일까요?
우선, 큰돈을 빌려주었다면 계약서(또는 차용증)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대여일자, 변제기, 이율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같은 특수관계에서는 계약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후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해 "대여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작성일을 입증하는 법률상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계약서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주고받으면 작성일을 임의로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 종합소득세도 고려해야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대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 간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가 입증돼야 합니다.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수취한 사실이 금융자료나 날짜가 확인되는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고, 만기에 실제로 상환까지 이뤄졌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만기에 전액을 갚기 어렵다면 적어도 원리금 일부라도 상환하면서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부모 자식 간 계약서 한 장만으로 자금 대여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증여가 아니라 자금 대여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증여세를 피했다면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생깁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돼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이자 지급자인 자녀는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 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듬해 2월에는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죠.
제대로 신고하려면 부담 상당
이처럼 세율도 높고 절차도 번거롭습니다. 부모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에게 받은 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더해 한꺼번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향후 이자소득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따릅니다.
약정 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높아도 문제가 됩니다. 가족 간 자금 대여시 현행 세법상 적정 이자율 기준은 연 4.6%입니다. 이 기준에 비춰 연간 수수 이자 합계와 적정 이자 간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빌려주는 돈의 원금이 2억 원 이하이면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 과세 관청은 이를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창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