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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효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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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4:28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과 판사 근무 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 평가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오는 추석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추진하는 논의를 하고 있어 사회적 여론이 분분하다.
이런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금요일 법원의 날 행사의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주식그래프보는법
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의 의사 반영을 사실상 요구했다.
이런 요구와 우려는 금요일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역시 나왔다. 통상 12월에 개최되는 법원장회의가 임시회까지 개최솔라시아 주식
됐으며, 또한 7시간 넘게 논의가 이어진 데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수 증원 방안과 관련,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돼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장회의의 공식베스트리더
의제는 아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회의 직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으니,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자, 사법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행사가격
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제도 개편은 시대 흐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 개편 논의는 정치적 편의성에 따라 논의되기보다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개편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는 3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 정신의 원칙 올스탁
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느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법제도 개편과 같은 중대 사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정치권이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일보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과 판사 근무 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 평가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오는 추석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추진하는 논의를 하고 있어 사회적 여론이 분분하다.
이런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금요일 법원의 날 행사의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주식그래프보는법
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의 의사 반영을 사실상 요구했다.
이런 요구와 우려는 금요일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역시 나왔다. 통상 12월에 개최되는 법원장회의가 임시회까지 개최솔라시아 주식
됐으며, 또한 7시간 넘게 논의가 이어진 데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수 증원 방안과 관련,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돼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장회의의 공식베스트리더
의제는 아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회의 직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으니,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자, 사법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행사가격
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제도 개편은 시대 흐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 개편 논의는 정치적 편의성에 따라 논의되기보다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개편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는 3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 정신의 원칙 올스탁
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느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법제도 개편과 같은 중대 사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정치권이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일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