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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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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22:31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0년 2월 경찰이 병원에서 치료 중 도주한 강도강간 피의자 김덕진을 공개수배했다./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2010년 10월 4일. 출소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뒤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힌 김덕진(당시 49세)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전과 18'범이었던 김씨는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 주택담보대출 이율 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가 누범 기간이었기에 경찰은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폐암 치료를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 위기를 벗어난 김씨는 이후 두 차례 범죄를 더 저질렀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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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또 성범죄…'폐암 치료'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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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모두 징역 12년을 복역한 김씨는 2009년 5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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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출소 3개월 만에 준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검찰은 도주와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폐암 환자인 김씨가 치료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석방된 김씨는 범행을 이어갔다. 경기 수원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10대 소녀와 20대 여성을 상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로 성폭행도 시도했다. 폐암 치료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 가능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잇따른 성범죄를 막지 못한 법원에 비판이 쏟아졌다.
김씨가 준강도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일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출소 20일 만에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기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17차례에 걸쳐 강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강간과 강제추행,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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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시 따돌리고 병원서 도주…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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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경찰이 병원에서 치료 중 도주한 강도강간 피의자 김덕진을 공개수배했다./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김씨는 4건의 강도강간 혐의로 2010년 2월 수원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폐암 3기였던 김씨는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기침과 발열로 통증을 호소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 안에는 경찰관 1명, 밖에는 2명이 있었다.
치료받던 김씨는 응급실에 있던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관이 자리를 비우자 김씨는 손목에 헐겁게 채워진 수갑을 빼내 창문으로 달아났다. 응급실 밖에 있던 경찰관 2명은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한 김씨는 자취를 감췄다. 아내와 이혼하고 함께 지내던 19세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키 172㎝ 등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을 배포, 신고보상금 최고 500만원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김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복용해온 점을 토대로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탐문 수사도 벌였다.
김씨는 도주 직후 친척 집에 들러 택시비를 빌린 뒤 평택과 천안을 거쳐 전북 남원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민박집 등에서 지내던 김씨는 경찰이 자신을 공개수배하자 밀항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으나 실패,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경찰은 성동구 군자교 입구에서 검문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뒷좌석 유리창이 반쯤 열린 택시 한 대를 포착했고, 그 사이로 보인 얼굴이 김씨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김씨는 훔친 신분증을 내밀었다.
경찰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했다. 김씨는 또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됐다. 도주 22일 만이었다. 당시 김씨를 붙잡은 경찰은 "골목으로 쏜살같이 도망치는 모습이 폐암 환자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도피 과정에서 절도와 공문서부정행사 등 범행 6건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씨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도주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 연약한 아동과 청소년, 젊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했음에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또 치료를 구실로 도피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7년으로 감형,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류원혜 기자 [email protected]
2010년 2월 경찰이 병원에서 치료 중 도주한 강도강간 피의자 김덕진을 공개수배했다./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2010년 10월 4일. 출소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뒤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힌 김덕진(당시 49세)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전과 18'범이었던 김씨는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 주택담보대출 이율 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가 누범 기간이었기에 경찰은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폐암 치료를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 위기를 벗어난 김씨는 이후 두 차례 범죄를 더 저질렀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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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또 성범죄…'폐암 치료'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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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모두 징역 12년을 복역한 김씨는 2009년 5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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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출소 3개월 만에 준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검찰은 도주와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폐암 환자인 김씨가 치료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석방된 김씨는 범행을 이어갔다. 경기 수원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10대 소녀와 20대 여성을 상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로 성폭행도 시도했다. 폐암 치료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 가능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잇따른 성범죄를 막지 못한 법원에 비판이 쏟아졌다.
김씨가 준강도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일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출소 20일 만에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기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17차례에 걸쳐 강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강간과 강제추행,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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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시 따돌리고 병원서 도주…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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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경찰이 병원에서 치료 중 도주한 강도강간 피의자 김덕진을 공개수배했다./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김씨는 4건의 강도강간 혐의로 2010년 2월 수원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폐암 3기였던 김씨는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기침과 발열로 통증을 호소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 안에는 경찰관 1명, 밖에는 2명이 있었다.
치료받던 김씨는 응급실에 있던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관이 자리를 비우자 김씨는 손목에 헐겁게 채워진 수갑을 빼내 창문으로 달아났다. 응급실 밖에 있던 경찰관 2명은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한 김씨는 자취를 감췄다. 아내와 이혼하고 함께 지내던 19세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키 172㎝ 등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을 배포, 신고보상금 최고 500만원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김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복용해온 점을 토대로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탐문 수사도 벌였다.
김씨는 도주 직후 친척 집에 들러 택시비를 빌린 뒤 평택과 천안을 거쳐 전북 남원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민박집 등에서 지내던 김씨는 경찰이 자신을 공개수배하자 밀항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으나 실패,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경찰은 성동구 군자교 입구에서 검문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뒷좌석 유리창이 반쯤 열린 택시 한 대를 포착했고, 그 사이로 보인 얼굴이 김씨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김씨는 훔친 신분증을 내밀었다.
경찰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했다. 김씨는 또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됐다. 도주 22일 만이었다. 당시 김씨를 붙잡은 경찰은 "골목으로 쏜살같이 도망치는 모습이 폐암 환자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도피 과정에서 절도와 공문서부정행사 등 범행 6건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씨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도주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 연약한 아동과 청소년, 젊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했음에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또 치료를 구실로 도피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7년으로 감형,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류원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