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주소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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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왼쪽) 국세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계기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내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 도피를 계획 중인 이가 있다면 일단 호주로의 도피는 무조건 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은 호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남겨둔 채 도피한 주요국 체납자들에 대해 국제적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한국알콜 주식
과 양자 회의를 하고 ‘한·호 징수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때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해 강제징수(압류·공매)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체납 징수 행정 공조를 위한 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양국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퍼스텍 주식
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조를 통해 양국 세정 당국은 체납 도피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고액 체납자가 은닉재산을 활용해 호주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면, 호주 국세청이 현지에서 한국 국세청을 대신해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호주인 고액 체납자가 한국에 재산릴게임다운로드
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한국 국세청이 강제징수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체납자 본국 국세청에 귀속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호주 양해각서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져스트릴게임
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또 이번 회의 기간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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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오른쪽) 국세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편 임 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최근까지의 국내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뤄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했다.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SGATAR 회원국과의 징수공조를 활성화해 공정 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에 전념 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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