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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 풀려."
한국 극장 개봉작을 보자고 제안하면 흔히 듣는 말이다. 극장 개봉 한 달 만에 OTT로 향하는 작품이 수두룩한 요 몇 년 한국영화의 관행이 대중들의 인식에 뿌리 깊게 자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인이 한 해 극장에 가는 횟수가 두 번 남짓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개봉 신작이 OTT로 직행하는 흐름은 가뜩이나 어려운 극장가를 더욱 시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은 소위 '홀드백' 법제화 안이라고 불린다. 홀드백은 영화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신작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타 플랫폼으로 공급할 씽씽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제작사가 극장 상영 직후 OTT로 영화를 공급하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수 년 간 한국 영화계 여러 주체들이 홀드백 규제가 필요하단 데 입을 모아왔다.

이유는 이렇다. 영화가 곧장 OTT로 가는 관행은 관객이 극장을 찾지 않도록 한다.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신작을 편히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집에서 볼 수 있는데, 굳이 비싼 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OTT의 특성상 극장보다 영화를 보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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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영화 54호 책 표지


ⓒ 한국독립영화협회




홀드백 법제화, 불편해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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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이 살아야 영화계가 살아난단 건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제작, 배급과 상영, 재투자로 이어지는 영화계 사이클에서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클수록 투자 또한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극장가가 극심하게 침체되며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영화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영화계 투자 또한 얼어붙어 제작 산업은행 채용 비가 큰 영화는 물론, 제작편수까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극장은 물론, 투자와 제작, 배급 등 영화계 여러 주체가 극장부터 살아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홀드백을 이미 법제화한 것도, 또 일본과 북미 일부 주처럼 사실상 관행으로 6개월 이상 상당한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여기에 더하여 극장 표값에 영화발전기금이 포함돼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한국의 제도는 더욱 홀드백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속 비평가들이 매년 발간하는 <독립영화>란 책이 있다. 올해 발간된 책은 <독립영화 54호>(2025년 3월 출간)로, 한국 비평가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독립영화계 여러 소식과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이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주제가 바로 영상물 특례조항이 되겠다. 이야말로 홀드백 제도 아래 깔린 한국 영화계의 특별하고 이상한 이해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때문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원시적 저작권자입니다. 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 저작권을 양도 받아 저작권 양수인 자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나 단순히 자본을 댄 것으로 저작권 발생에 기여한 저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창작한 작품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한국 영화계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창작자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 받으면서 4대 보험 혜택 받으며 회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작품을 창작하지 않으니까요. (중략)

이러한 이론과는 별개로 영화계에서 창작자들은 저작권 발생과 동시에 저작권을 양도하여 실제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 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영화계에서는 제작사가 저작권자다라는 막연한 인식이 통용되어도 사실 큰 무리가 없게 된 것이죠. - 86p


현행 저작권법 100조 제1항과 제3항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1항)와 복제권· 배포권·방송권·전송권(3항)은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로지 영상창작물에 대하여서만 특약이 없다면 제작자에게 저작권자의 여러 권리가 자동으로 옮겨진다고 보는 것이다. 가뜩이나 돈을 쥔 제작자와 일선 감독이며 작가가 동등할 수 없는 창작의 세계에서 저작권자의 권한까지 자동적으로 제작자에게 주어진다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받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앞서 홀드백 제도가 없는 상황 가운데 제작자가 작품을 곧장 OTT에 팔아치울 수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스오피스 성적이 곧 제 몸값으로 직결되는 창작자의 상황을 고려하면 OTT로의 빠른 공급이 제작자와 창작자 가운데 누구의 이익으로 이어지는지는 구태여 적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왜 영상만 제작자에게 권한이 있을까?
해당 특례조항은 홀드백 뿐 아니라 <오징어 게임> 등 성공한 콘텐츠 창작자가 돈을 댄 제작자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저작권법 10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어째서 다른 저작물과 달리 영상물에 대하여만 제작자에게 여러 권한이 자동 귀속된다고 보는 것일까.
이에 관해 영화 등 문화예술 부문을 전문으로 하는 백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신원)에 문의하니 "창작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게는 수십 명까지 존재할 수 있기에 권리행사 등의 효율성 도모의 측면이 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백 변호사는 "이 조항이 없다면 각자의 계약을 통해 수익화 및 2차적 이용 등에 대해 일일이 모두 해결을 해야 하는데, (개정의) 취지 자체엔 공감하나 수많은 당사자들의 계약 관계를 정리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공동저작물은 저작권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므로 누군가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엄밀히 그 저작물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개별 창작자의 권익 보호만을 토대로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선 그 이후에 어떻게 작품 계약 등을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립영화 54호>는 저작권법 100조의 영상물 특례조항을 비롯해, 다큐멘터리 공정이용 등 영화팬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그러나 한국 영화예술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한국 독립영화가 서 있는 저변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저 표피를 넘어 그 근간까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평가들이 고심하여 펴낸 결과물이다. 대담과 분석, 비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한 시도가 읽는 이로 하여금 각 사안을 다각도에서 흥미롭게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홀드백 법제화와 저작권법 100조의 영상물 특례조항 개정논의 등 한국 영화계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비평가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여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독자라면 <독립영화 54호>를 집어 읽는 것 이상의 선택은 없을 것이다.
한 명의 영화평론가로서 내가 이 책을 각별히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책은 전권이 팔려 품절 상태다. 증쇄는 미정이라 전한다. 각 도서관을 비롯해 책을 소장한 기관을 통해서만 구해볼 수 있다. 영화계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독립영화> 각 호는 매년 상반기 발간돼 독자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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