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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랑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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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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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직 근로자를 중도에 계약해지하면서 모호한 계약해지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 '조직 부적응' 등 모호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사유가 모호하다면 추상적인 사유는 근로자가 해고를 예측할 수 없게 부천빌라대출 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무성적이나 능력부족으로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 해드림출판사 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호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업무 성취의 기준을 명확히 월차 뜻 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객관적 방식에 따라 업무성취의 정도를 측정하며, 측정결과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또한 해고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 10등급이내 무리 해고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이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모호한 사유로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돈의문뉴타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말 : 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이정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