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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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9.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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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의 주요 기능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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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돼야 합니다. 논란이 되거나 질문을 남긴 사건의 이면, 때로는 가려졌던 의미를 되짚으며 뉴스의 흐름 속에서 ‘놓치기 아까운 한 장면’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의 가장 생생한 순간을 다시 꺼내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바다이야기 다운로드
대 국정과제 1호는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었다. 정부 구상대로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87년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제12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예외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목표가
대통령이 개헌을 국정 1호 과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년 연임제 포함 개헌은) 충분히 예정됐던 장기집권의 퍼즐”이라며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탄압, 정당해산 프레임, 패스트트랙 구형 등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신세계건설 주식
는 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오고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5년 임기 내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며 “국민주권 강화와 대통령 책임성 제고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가온전선 주식
령 거부권 제한, 계엄권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한다. 단임제는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연속적인 독재를 겪은 우리나라 국민은 단임제를 지지해 왔다. 다만 5년 단임제는 국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임기 후반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정부가 제안한 4년 연임제는정책테마주
국민이 원할 경우 최대 8년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어 국정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흔히 비교되는 ‘4년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중임제’는 미국처럼 일정 기간 후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제도로, 반드시 연속 집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면 연임제는 곧바로 연속 재선을 허용하는 구조다.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은 이번 개헌과 무관하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5월 18일)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정당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라도 헌법 부칙이나 별도의 경과규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정기획위원장 출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지난 11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해당자(현직 대통령)는 빼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그조차도 사실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298명) 3분의 2 이상(199명)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일부 있지만, 지방선거·총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정치적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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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정과제 1호는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었다. 정부 구상대로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87년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제12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예외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목표가
대통령이 개헌을 국정 1호 과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년 연임제 포함 개헌은) 충분히 예정됐던 장기집권의 퍼즐”이라며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탄압, 정당해산 프레임, 패스트트랙 구형 등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신세계건설 주식
는 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오고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5년 임기 내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며 “국민주권 강화와 대통령 책임성 제고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가온전선 주식
령 거부권 제한, 계엄권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한다. 단임제는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연속적인 독재를 겪은 우리나라 국민은 단임제를 지지해 왔다. 다만 5년 단임제는 국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임기 후반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정부가 제안한 4년 연임제는정책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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