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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율복장이라고 한 지가 꽤 됐지만 기본적으로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무더웠던 지난달 사석에서 만난 한 증권사 직원은 정장을 갖춰 입은 채로 이마 위 땀을 닦아내면서 이 같이 털어놓았다. 그는 "자율복장 지키겠다고 진짜로 편하게 입고 가면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직장인들은 '전투복'이라고 칭할 만큼 근무복장이 갖는 의미를 중시하기도 한다. 최근엔 영업직 등 대면 업무가 많은 직장인들도 캐주얼한 복장으로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 금융권과 같이 일부 업종에선 '자율복장'을 회사 미즈사랑 대출조건 방침으로 하면서도 관행상 정장 차림을 유지하는 곳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회를 드나들면서 대관 업무를 맡는 한 기업 관계자도 정장 차림을 고수하는 데 대해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업무 성격이 업계나 기업의 시각을 설득력 있게 전하려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폭염으로 고생할 때만 아니면 정장을 갖춰 입으려고 한다"고 했다.
기업들 복장 규율, 업무상 필요성 있어야 '정당'
물론 회사에서 무조건 특정 형태의 복장이나 용모를 강요할 순 없다. 대법원은 2018년 이미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당시 한 항공사 기장은 턱수염을 기르다 비행 업무를 정지당하자 "부당한 비행 정지"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항공사는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용모는 단정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선 안 된다. 다만 관습 별내지구대원 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항공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객 신뢰와 만족도 향상, 직원 책임의식 고취,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복장·용모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 용모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을 고 신한은행 대출상품 려할 때, 원고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하여 반드시 고객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장의 업무 범위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이 갖는 경영상 의사결정의 자유·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에게 보장된 행동자유권이 '근로조건'을 놓고 충돌할 경우 두 기본권의 한계를 고려해 침해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 이 판결을 기준으로 볼 때 항공사 측 조치가 영업의 자유를 넘어 기장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용모에 관한 사안을 다뤘지만 사내 복장 규율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장 규정도 업무상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업무 수행에 지장 없다면 선택권 보장" 권고도
복장·용모 규정이 까다로운 항공사에서 이보다 앞서 유사 분쟁이 발생해 참고할 만한 판단기준이 먼저 제시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과 쪽진 머리모양을 의무화하고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항공사에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승무원 복장·용모가 항공사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규정을 완화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성 승무원이 바지를 입거나 쪽진 머리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정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율복장' 모든 업종 일반화 땐 역효과 우려
몇 해 전부터는 '복장도 직장문화'란 인식이 퍼져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자율복장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복장 자율화를 시작했고 2016년엔 반바지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LG전자는 2018년, 현대자동차그룹은 2019년에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는 "자율복장이 업무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모든 업종과 무관하게 일반화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특수성이 강한 업종이나 기업에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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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정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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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는 '복장도 직장문화'란 인식이 퍼져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자율복장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복장 자율화를 시작했고 2016년엔 반바지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LG전자는 2018년, 현대자동차그룹은 2019년에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는 "자율복장이 업무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모든 업종과 무관하게 일반화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특수성이 강한 업종이나 기업에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