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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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자 등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정보원은 1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비상계엄 공모 의혹'에 관해 내부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직원들을 대거 출근시켜 계엄사령부 및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을 준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 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며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의 문주식의고수
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동(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일부 직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 문자메시지로 출근 지시가 내려져 출근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부분 직원들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바다이야기 무료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전후로 출근한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12월 4일 새벽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새벽 1시 37분쯤 국정원 2차장의 퇴근 지시에 따라 귀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청약
12·3 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다고 주장하며 "문서 주요 내용은 국정원 ○○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어울림엘시스 주식
방안에 대한 검토였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계엄 당일 밤 11시쯤 작성이 시작돼 최종본이 12월 4일 오전 1시쯤 컴퓨터에 저장됐다며 "문서 작성을 시작한 시간은 하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이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가짜 국무회의'를 다녀온 이후이며 홍장원 전 1차장이 실시간주식차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은 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문서는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 및 국정원 '○○계획'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발췌해 3일 밤 11시 22분 작성을 시작해 4일 새벽 1시 7분 작성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3일 밤 11시 30분에 개최된 국정원의 정무직 회의에는 보고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문건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로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등의 내용도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한 '○○계획'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수부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 계획을 검토·작성했다"는 주장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두 번째 문서에 대해서는 "'계엄상황下 ○○○○국 활동 근거 검토'을 제목으로 작성해 작성자가 4일 새벽 1시 49분 부서장에게 전송한 후 새벽 2시 9분에 퇴근했으며, 해당 부서장은 2차장 보좌관에게 이 파일을 다시 전송했다"라며 "2차장은 문서가 전송되기 전인 3일 새벽 1시 46분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상과 같이 문서 전산 유통기록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에 노력하였으나, 수사 권한이 없어 더 이상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 차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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