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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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논란 일자 속기록 뺐다 다시 넣어"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가 약 1시간 만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피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논란 일자 “조희대 해저이야기사이트
사퇴 공감”→“입장 없다”>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다시 열었다”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기자단의 반발에 50분 만에 다시 포함시킨 사실이 릴게임황금성
알려지면서, 실제 발언의 의미를 대통령실 스스로 축소·수정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원칙적 공감”…논란 일자 속기록 뺐다 다시 넣어>에서 속기록 수정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강 대변인은 자신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논란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브리핑 속기쎄트렉아이 주식
록에서 이 발언을 지웠다”며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남는데, 대변인실이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자들의 반발이 있자 대변인실은 50여분 뒤 다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삼천당제약 주식
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발언한 것을 모든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뤘다. 여야의 공방은 '사법 개혁' 대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정리됐다.
한국일보는 <한동훈 “이 대통령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 해당”>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잭팟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낸 대통령실을 향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통령실도 호응하자 직격에 나선 것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한동훈 “李, 자기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에서 한 전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 20분 페이스북에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조희대 사퇴' 공세에 국힘 “대법원장 겁박은 '이재명 재판기피용'”>에서 국민의힘의 반박 논리를 집중 조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 밝히는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됐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두고 한국경제는 <추미애 “조희대 물러나야” vs 나경원 “사법부 선전포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주장을 대비시켰다. 이 신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이냐”는 반박과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상세히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하라, 反이재명 선봉장됐어”>에서 정 대표가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발언했다고 전하며,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한 파격적 상황임을 부각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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