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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월20일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의 발언을 민주당이 문제 삼으면서 여의도와 서초동의 대치 전선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물었고, 이에 대해 김 고법원장은 "이론적으 신협대출 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재차 묻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법관의 이론적 견해의 답변 수준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당은 이 발언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내란을 옹 천만원 적금 호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던 민주당은 김 고법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사법 개혁과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듯 거센 압박 카드를 연이어 꺼내들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론' 등이 그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사진)와 조희대 공무원 신용대출 한도 대법원장 ⓒ시사저널 이종현·박은숙
이 대통령 재판, 현 임기 중 재개 가능성 낮게 봐
10월20일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공개로 그 내용이 구체화되자 그동안 조용했던 법원 안팎에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도 감지됐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은 사법부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 신용카드 소득증빙 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법관들 사이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날 있었던 서울고법 국감에서의 김대웅 고법원장 발언 이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더 거세지고, 일주일 후인 10월27일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구속영장 국민참여제도 추진이라는 이른바 '더 센 압박 카드'가 제시되면서 술렁이는 분위기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제한된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공개적인 질책을 받거나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묘사되는 모습을 지켜본 법관 중에는 깊은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낀 이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김 고법원장의 발언이 현재 사법부가 여권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 정서를 일부 반영한 게 아니겠느냐는 얘기들도 나온다.
하지만 김 고법원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재개 여부는 어디까지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미로 한 말이라는 해석도 있다. 재경지법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대통령이 된 자는 불소추 특권을 갖게 된다"며 "(김 고법원장이 말한 것처럼) 재판 진행과 관련해선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기에 이 사안은 법 해석을 둘러싼 사법부 자율성의 경계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고법원장의 발언이 경솔했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선 안 되기에 그의 직급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장은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장에 이어 고위직에 해당하는 인물이므로 국회의원이 질의하더라도 쉽사리 판단하고 말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물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현 임기 중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5가지다. ①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자는 것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재판소원(헌법재판소원법 개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은 당론화 단계에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법조인 사이에선 사법 개혁안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건마다 의견이 갈리는 양상도 나타난다. 대법관 증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재경지법 출신의 한 법조인은 "대법원에 배당된 사건의 심리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면 재판연구관을 증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 결정된 후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다 보니 그 당위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재경지법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것 때문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관계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대법관이 증원되면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가 될 수도 있기에 증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사법부 안팎에서 높은 상황이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입장에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문 과정에서 담당자가 영장 발부의 당위성을 제대로 설파하지 못하면 그와 관련된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과 거리가 먼 법안이기에 정치인들을 위한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여기서 비롯됐다.
"조 대법원장의 안일한 판단이 자초" 내부 비판도
법관평가제도 필요성에 관해선 법관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근 근무 중 노래방에서 음주 소동을 벌여 물의를 빚은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법관 1402명 중 1402위를, 2024년엔 1418명 중 1418위를 기록했다. 법정 내에서의 고압적인 언행과 부적절한 발언,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재판 진행에 대한 비판이 다수 포함됐다. 법관들도 자신들이 내린 판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언행에 대해 동료 법조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론화 단계에 있는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이기에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선 대법관들이 확정판결을 한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는 것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법 개혁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권 내 강성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공감하는 판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반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또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과거 전례를 참고하더라도 내란 사건이 심리 중에 있는 현 상황에선 설치할 명분이 적다는 이유도 있다.
최근 일부 범여권 정치인 사이에서 제기된 '법원행정처 폐지론'도 서초동 안팎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경한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실제 이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법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다"고 밝힌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사법 개혁을 위해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행정처는 폐지돼야 한다"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원행정처 폐지론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 인사여서 더욱 그렇다.
작금의 상황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란 비판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명분과 절차를 갖추고 선고했더라면 사법 개혁의 당위성은 희석됐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경지법 판사 출신의 또 다른 법조인은 "사법부와 여당의 갈등이 촉발된 데는 조 대법원장의 안일한 판단이 한몫했다"고 일갈했다.
내년 2월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가 정국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탓이다. 민주당이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후 재판중지법을 추가로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시사저널 박은숙
여론조사 민심 추이에 촉각…법원 내부 불안감도 감지
민주당은 이번 사법 개혁의 정당성을 '국민 여론'에서 찾고 있다. 실제 10월1~2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사퇴할 필요 없다'(39%)는 의견을 오차범위를 넘어 앞섰다. 그러나 민심의 추이가 여당의 기대만큼 마냥 호의적으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주간조선이 케이스탯에 의뢰해 10월10~11일 서울과 부산 지역 18세 이상 유권자 각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서울 지역 응답자의 52%가 "반대한다"고 답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부산 지역 응답자 역시 50%가 "반대한다"고 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공감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안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공감'과 '비공감'이 각각 44%와 48%로 조사됐으며, 부산의 경우 '공감' 44%, '비공감' 46%로 두 지역 모두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압박 역시 원치 않는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법 개혁을 바라보는 일선 법관들의 시선은 싸늘하지만, 동시에 검찰이 입법부에 의해 속전속결로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느끼는 법관이 많다"는 재경지법 한 관계자의 말은 현 상황을 마주한 법관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관들 사이에선 개혁의 주체가 사법부가 배제된 집권여당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을 띤 수술'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판사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법관들은 대체로 눈에 띄는 행동을 꺼리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양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관계자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법원 안팎이 여전히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종국적으로 건강한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법관들은 금전적 보상보다 명예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자긍심을 존중할수록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던 장면이 또다시 재현된다면, 잠재되어 있던 사법부 내부의 불만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 개혁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민주당의 전략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게 될지, 아니면 법관들의 결속을 불러오는 역풍으로 돌아올지는 향후 민주당의 추가 대응에 달려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