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새주소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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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주택사업 인허가를 받고도 차일피일 사업착수를 미루며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는 현장이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용인시 언남지구 C2블록이 주인공이다.
이곳 토지소유주와 주택개발사업권자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8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착공연기를 해오던 사업시행자는 최근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토지주들은 시행자의 사업착수 의지가 없다며 아예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 수원CC 인근의 주택개발사업이 8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토지주들과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증폭되며 해넥스트아이 주식
당 지자체인 용인시마저 사업승인 취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용인특례시청. [사진=용인특례시]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용인시는 언남지구 C2블록 주택사업 개발사업자인 A업체에게 9월 11일까지 토지소유주의 동의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계획변경이 반려될 수 있다는 내용의바다이야기앱
공문을 보냈다.
이에 A업체는 지난 5일 반려 처분 가능성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완하지 않으면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반려되고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 A업체가 '반려 처분'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이라며 "이 집행 정지의 가부에듀박스 주식
에 대해서는 이달 말께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집행 정지 결정이 안 받아들여지면 용인시가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용인 언남지구 C2블록 위성사진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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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업체는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고 토지 매입 절차도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업체는 사업주체변경 절차가 마무리돼야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 토지 매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토지소유자들의 상당수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바다이야기 황금고래
다. 토지확보 등 적극적 사업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 사업이 지연돼 토지가 묶여 있어서다.
토지소유자 측 관계자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기도 했다"며 "B사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바가 없어 사업 의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바엔 차라리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용인시에 전달해왔으며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주체가 돼 새롭게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용인 기흥구 언남동 수원CC 인근에 위치한 언남지구 C2블록은 대지면적 1만2704㎡에 공동주택 지하5층 지상47층 3개동, 780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주택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
용인시는 지난 2017년 5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8년여가 지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채 지연됐다. 용인시는 3차례에 걸쳐 착공을 연기해줬고, 사업계획승인 취소 유예도 두 차례에 걸쳐 해줬다.
특히 용인시는 지난 2월 사업계획승인 취소 유예를 '조건부'로 해줬는데, 시행자가 바뀐 이후에도 토지소유자 동의조차 받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유예해주면서 5월까지 전체 토지 소유주의 80% 이상으로부터 토지 사용권 동의를 받으라고 조건부로 유예를 해줬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사업계획은 취소 요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A사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이효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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