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1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0대)와 자영업자 B씨(40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공모해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의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 취지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인터넷야마토릴게임 를 보이고 있으며, A씨가 부정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