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톱스타들의 1인 기획사 설립이 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사실이 알려졌죠.
2014년부터 대중문화예
캐피탈신용대출금리 술기획업 등록제가 시행됐는데,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그렇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급 연예인
취업정보사이트 들이죠.
성시경, 이하늬, 옥주연씨 등이 소속된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에서 짧게는 2~3년 많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운영된 것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1년 전인 2014년 7월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시작되었고요.
급여압류 법의 시행 목적은 연예인의 권익 보호라든지 그리고 당시 만연했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서였고요.
그 결과 크게 두 가지 제도가 도입 되었어요. 1) 표준계약서입니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을 공정거래에 의해서 표준계약서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요.
한성저축은행 그전까지는 '신고'만으로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업'이 법적인 등록제로 전면 전환이 되면서 법정 교육을 수료하고 등록증까지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매달 50개~100개 안팎의 새로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5,724개 업체가 등록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서현아 앵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란 용어가 생소한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연예계 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관련 법률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그렇죠.
연예계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법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전통문화 분야를 문화예술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앞에 대중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서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특화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대중문화예술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렇게 법적으로 부르게 됐죠.
서현아 앵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된 게 10년 정도 됐습니다.
당시에 이 법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보통 '발전법' 또는 '특별법'의 등장은 두 가지의 필요성으로 등장합니다.
해당 분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경우고요.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보안이 절실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이 두 가지가 모두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바로 육체적인 성장에 비해서 '정신문화'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이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엔터 산업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동방신기 사건>이 생기면서 사회적 논쟁이 시작되었고요.
또 유명 연예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르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등록제는 엔터 업계의 'KS마크'나 '품질보증서'처럼 반듯이 지켜야 할 준법 사항이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 미등록 운영으로 문제가 된 기획사에서는 등록 절차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몇몇 연예인의 기획사의 미등록 기간이 10년 가까이 된 곳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등록이 안 된 상태를 인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이번에 적발된 기획사들 대부분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중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줘야한다' 라는 입장도 있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반응은, 엔터업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긴 시간동안 '모르기도 쉽지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고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상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거 같아요.
문체부 입장에서도 과징금 부과라든지 영업 정지 같은 자체 징계 권한이 없어요.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바로 형사처벌 수단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여하튼 문체부도 일단 연말까지는 유예를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구요.
미등록 업체들도 서둘러서 등록 절차에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교육입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법정 교육에는 우선 등록을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은 자격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어지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의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법률 교육입니다.
표준 계약서나 아티스트와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권교육입니다.
요즘은 연예인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학습권과 수면권 등 인권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숙지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직무 교육이죠. 성공적으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전문적인 직무 교육도 반듯이 필요합니다.
사실 등록 교육은 의무 교육입니다.
하지만 권리 교육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생기는 갈등과 분쟁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보완점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이번에 적발된 기획사 대부분이 1인 기획사입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하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절세와 탈세,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가 대부분 그 경계를 넘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 해 봐야겠구고요.
두번째는 대형기획사와 소형기획사간의 양극화가 이루어 진다는 점이에요.
대형 기획사들은 인권과 보호 조치에 대해서 기대 이상으로 자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에 반해서 언론의 관심 사각지대 있는 소형 기획사나 무명 연예인들은 아직도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양극화 문제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인 기획사를 비롯한 소형 기획사나 무명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과 집중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합법적인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 예술인을 보호해 투명한 대중문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