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접수 창구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지 1개월을 맞았다. 송은석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지 1일로 한 달을 맞았다. 초진 환자를 받는 등 외래를 중심으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료량, 수술량, 응급실 내원 환자 수 등은 의정 갈등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전공의 근무시간 감축,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 ‘뉴노멀’에 적응하기 위한 진통
미즈사랑 과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 외래 진료 회복… 초진 환자 접수도 늘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본관 1층 내분비내과, 외과 등 외래 진료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 찼고 수납 창구에도 외래 환자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의정 갈등 이후 5대 대형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초진 환자를 잘 받지 않
통장대출 았으나, 현재는 초진 환자도 접수하고 있었다. 백내장 진료를 받으러 처음 방문한 문승호 씨(70)는 “오늘 검사하고 12월에 다시 외래 진료를 받기로 했다”며 “수술은 이후 2, 3개월 뒤에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병원도 의정 갈등 이전 진료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전공의 복귀 이전
자동차 할부 이율 에는 마취과 인력이 아주 부족해 수술방을 많이 열 수 없었다. 교수 1명당 1주일에 3시간만 수술을 할 수 있었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 정상화돼 환자 대기도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병상 수를 감축해 수술이나 입원은 회복세가 더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대
무직자대환대출 대형병원 관계자는 “외래는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지만,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며 병상 수가 줄었고 오히려 수술 일정을 잡는 게 어려워진 곳도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전공의 복귀 이후로) 잡혀 있던 수술 일자를 당겨주거나 하지는 않았고, 수술 일정은 복귀 이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 근무시간 줄면서
더케이저축은행 전공의-교수 갈등 지속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공의 당직을 두고 교수와 전공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 의정 갈등 이전에는 야간 당직을 해도 다음 날 낮까지 이어서 근무했지만 이제는 다음 날 쉬어야 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특정 진료과 전공의 근무를 모두 야간 당직으로 채우자 교수 사이에서 “낮 시간 동안 수술이나 외래 등을 맡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왔다.
전공의 복귀가 더딘 일부 필수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아직도 교수가 당직을 한다. 경상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필수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인력 부족이 계속돼 일부 과에서는 교수들이 아직도 당직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복귀로 교수가 당직과 수련을 함께 맡아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었다.
● PA 간호사-전공의 업무 분담도 남아 의정 갈등 기간 전공의 업무를 맡았던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 사이에서 업무 분담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곳도 있다.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청권 수련병원장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전공의와 간호사의 업무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 순환 등 3가지로 구분하고 43개 세부 항목으로 규정된다. 앞으로는 PA 간호사가 동맥혈천자(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유라 기자
[email protected]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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