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통해 내란·외환죄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이 이를 놓고 정면 충돌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연내 처리하는 등 사법 개혁을 이어가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민주당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응수하고 나섰다.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
사이다쿨 랍시고 내놓은 것”이라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니 그걸 반대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바다이야기오락실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수정안만 보면 (대법원 예규와) 솔직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 수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의 대법원 예규도 위헌 소지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야마토릴게임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곧바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법안의 실제 처리는 24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재명 대선 후보 자격박탈에는 그렇게 신속했던 대법원이 뒷북을 치고 있다”면서 “국민의 법의식과 법감정을 무시·외면하는 법조 엘리트만으로 운영되는 사법부,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예규가 나온 만큼 여당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규는)민주당
바다이야기오락실 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게 해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전날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예규는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정한다. 전담재판부에서는 대상사건만을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다른 사건들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기존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일 이상의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예규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결국 키를 쥔 것은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법안 상정 전까지 미세 수정을 거칠 수 있어 그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오는 22일 개최하고 내년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내용의 사무 분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2026년도 사무 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대상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양대근·안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