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접속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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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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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에도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지난 3일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9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친구·연인과의 동거나 사실혼 관계로 이뤄진 비jyp엔터 주식
혼·비혈연가구(비친족가구)는 2015년 21만4421가구(47만1859명)에서 지난해 58만413가구(123만2483명)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등 가족 관련 법률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만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친족가구는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상황에서 의료·수술 동다음증시
의서를 쓸 권한이 없는 것은 물론 ‘신혼부부’ 위주의 주거 정책과 출산·양육 정책에서도 소외된다.
특히 동거 상태에서 출산했을 경우 아동을 기준으로 한 지원은 이뤄지지만, 가족단위의 지원에선 배제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827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혼 가족’은 물알라딘게임예시
론 ‘비혼 출산’도 계속 늘고 있고,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할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발간한 ‘젠더리뷰 2025년 봄호’에서 “현행 제도와 정책이 혈연 및 법률혼 중심 가족을 주로 전제하고 있어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는 친밀성과 돌봄을 함께하더라도 의료, 장례, 돌봄, 주거 등 일상생주식주문
활의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라며 “가족 구성에 대한 선택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돼야 하며 다양한 관계 당사자들이 겪는 소외와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등록 및 증명 제도는 가장 기본적 장치로써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렇게 기존 가족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생활·돌봄 관계가 등장한 현실에 발맞춰, 법제도 영바다이야기동영상
역에서 가족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2020년 확정된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2021년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는 모두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를 삭제하고 법 이름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안에 찬성했던 입장을 ‘현행 유지’ 방침으로 뒤집고, 2023년 생활동반자법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등 다양한 가족제도 도입은 답보 상태였다.
지난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고, 같은 날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추진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논의의 싹이 다시 움트는 수준이었다.
대통령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비혼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김순남 가족구성원연구소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삶이 기존의 가족 제도의 틀 안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의 출산을 하더라도 평등하게 존중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도 “시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삶의 형태가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가족 제도를 고민한 후 그 안에서 출산과 관련한 지원을 고민하는 게 맞다. 선후 관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email protected] 김효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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