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성게임후기 ® 양귀비게임설명 ®∽ 86.rsk396.top ♩금융당국이 회계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재무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고의 분식회계를 겨냥한 과징금은 이전보다 1.3배 더 높아졌고 감사, 감리 행위를 방해하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매출 인식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세미나에서 '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감리제도 개관'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
핸드폰요금연체신용불량 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 비즈워치, 코스닥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재명 정부 출범, 자본시장의 미래: Part2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감리제도 개관'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마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금융규제, 회계 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엔 금감원 소송심의위
판교 아파트 전세 원회 위원과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 등을 지냈다.
금감원이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볼 때 심사, 감리 두 단계를 차례로 거친다. 우선 금감원은 매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표본을 추출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때 심사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이유
ibk기업은행 채용 없이 수정공시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리로 전환한다.
마성한 변호사는 "심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라면, 감리는 심사에서 더 나아가 회계처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 적정성까지 정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히 "감리 단계에 들어서면 금감원의 자료 요구 강도가 높아지고, 회사
주택청약 금리 는 상당기간 동안 자료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등 리스크가 크다"면서 "가능하면 감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심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위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
수익공유형 모기지 단계)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며 고의 2단계 이상이면 검찰 고발 대상이다.
마 변호사는 "감리위원회는 회계 전문가가 포진한 위원회이기에 깊은 논의가 이뤄지며, 증선위에서도 감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의인지, 중과실 또는 경과실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적 변론이 필요하다"며 "검찰고발이나 수시기관 통보조치를 받으면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고 부연했다.
김재중 삼정KPMG 상무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세미나에서 '사례를 통한 재무리스크 관리·점검 포인트'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과징금 높이고 감리 방해시 가중 제재
이날 세미나에서 김재중 삼정KPMG 정보통신사업3본부 상무는 '재무리스크 관리·점검 포인트'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상무는 최근 금융당국이 회계감독 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8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메시지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의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높였다. 과징금 양정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내용 중요도 점수를 2점에서 3점으로 상향했다. 예컨대 회계 위반 규모가 300억 원일 경우 과징금은 기존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외부감사나 금감원 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제재를 적용한다. 당국이 예고한 조치는 '고의 2단계'로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회사 및 임직원 검찰고발 등 처분이 내려진다.
김 상무는 "예전에는 방해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양정시 중요성 단계만 높혔지만 앞으로는 과징금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감사와 감리 과정을 방해한다고 오해를 살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다"며 "현재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받지 않지만 만약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코스닥협회에서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회계처리 오류 지적 급증 "사전 회계검토 필수"
금융당국이 디지털감리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면서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숲(SOOP)은 각각 가맹수수료와 광고료 전체를 총액법으로 매출에 반영했다가 위반 지적을 받았고,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는 검찰에 이첩됐다.
김 상무는 "고의 분식뿐 아니라 단순한 실수로 인해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조치를 받고 있고 있다"며 "다양한 거래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전적 회계검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IFRS18이 도입돼 재무제표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회계이슈를 자문회계법인과 사전에 논의해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적발 사례도 소개됐다. A사는 총판 대리점과 담합해 실제 계약 없이 발주서를 허위 제출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했다가 금감원 감리에서 적발됐다. B사는 적자 사업부를 종속회사로 옮기고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을 근거로 손상차손을 축소 반영하다가 회계처리 위반 판정을 받았다.
김 상무는 "기업들은 종속기업 투자 손상이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 보고서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국은 평가방법 뿐 아니라 회사에서 준비한 사업계획이 타당한지도 살펴본다"며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사업계획은 실제로 달성가능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백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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