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와 관련해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임신부가 고열이 없는 한 타이레놀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은 해당 발언이 섣부른 주장이라며 반박했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사용 문제가 국제적으로 쟁점이 됐다.세 대출이자계산금리 계적 논란 속에서 식약처는 기존 주의 사항을 준수하면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으며, 하루 복용량은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또 통증 완화에 지분대출 쓰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 최소량을 최단 기간만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관한 내 퇴직금 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아울러 식약처는 관련 제조사에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요청했으며,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찬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