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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에게 친서 보내 "차별금지법 가로막힌 결과 극우세력 등장...'국회는 차별 허용하지 않겠다' 메시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안 공동 발의를 요청하며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손글씨 친서 일부. 사진=손솔 의원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첫 차별금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손
게임릴사이트 솔 의원은 지난 19일 “22대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손글씨로 쓴 친서를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7월22일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분하게 토론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편견·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거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친서에서 손 의원은 “지난 12·3 계엄 이후 민주주의가 흔들렸을 때 우리 사회를 지켜낸 것은, 서로 다른 시민들이 광장에서 혐오가 아닌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함께한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모욕, 이주민과 외국인을 향한 조롱 등 배제와 혐오가 일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음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어 “고(故)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가 번번이 가로막힌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가 목도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등장이다. 더 이상 차별과 혐오의 기준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라며 “부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우리 국회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메시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의원들에게 전했다.
릴게임종류손 의원실이 마련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솔 의원 친서 전문. 사진=손솔 의원실
금지대상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나 가족상황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2가지 이상의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선 각각의 사유를 통합해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 성질상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개인·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금지 예외로 뒀다.
아울러 손 의원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 21대 국회 당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장혜영 정의당 의원안)에서 일부 대목을 수정·보완했다.
▲ 2022년 5월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 가운데 '근로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넓혔다. 차별로 인한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들어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차별시정정책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5년 단위로 지역단위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는 시·도지사가 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설치, 피해자를 위한 소송 제기 관련 제도 마련, 차별시정 집단소송 준비 등 차별금지법 시행과 동시에 마련·준비돼야 하는 사항은 공포 1년 후 시행으로 부칙을 뒀다.
손솔 의원은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나 도덕적 문제로 둘 수 없다. 왜곡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번번히 무산되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분열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동료 시민 간의 존중과 배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다.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제정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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