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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현 0 13 09.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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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자, 법조계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충돌, 법적 책임 주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기업, 로펌 자문 늘리며 ‘선제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형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AI 기반 사업은 신사업 분야가 많아 법적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특히 AI 활용휴맥스홀딩스 주식
이 활발해지면서 금융권과 바이오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가 미비한 영역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외 로펌들은 AI 전담팀 구축, 산업별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국제 협력 체계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령 조항은 곧바로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만큼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경계, 고위험 AI 규제 의무, 손해배상 JS전선 주식
범위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특히 △AI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책임 주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처리 방식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권리자 동의 여부 등이 대표적 쟁점으로 꼽힌다.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는 위원 규모를 8개 분과 85명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 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일진머티리얼즈 주식
의 기본 방침은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어 사실상 규제를 유예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큰 폭의 주식으로10억벌기
개정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전했다.법적 불확실성, 향후 관건다만 학계에서는 준비 기간이 짧고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는 “저작권 문제만 해도 현행 법은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만 규정할 뿐 권리자 동의 없는 활용의 적법성이 불투명하다”며 “저작권법 개정이나 샌드박스 제도 같은 보1000만원투자
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10월 이후 확정될 경우 기업들이 석 달 만에 인력·조직·시스템을 갖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 시행 일정의 일부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모호한 규정이 남을 경우 분쟁 발생 시 법원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초기 판례의 방향이 산업 전반의 규범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전문가는 기업들이 시행령 확정 전부터 내부 컴플라이언스, 계약, 데이터 활용 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분쟁 시 법원의 초기 해석과 판례가 사실상 산업 전반의 규범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리스크를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 계약 구조 재정비,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규제 적합성을 확보하고 신뢰와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문가는 향후 보완 과제로 AI 기본법 시행 전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 및 시행령은 설명가능성, 데이터 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 책임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난감해하는 상황”이라며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과 기술적 불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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