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기자]
▲ 지난 7월 진행된 충남교육청의 학교 관리자 대상 학맞통 연수자료집 내용.
ⓒ 충남교육청
내년 3월 첫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아래 학맞통) 제도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
릴게임몰 지정 강사 등의 연수를 들은 교사들이 "수업하는 우리 교사들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제도"라면서 '전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수 강사 개인의 선행이 마치 학맞통 제도에서 규정한 교사의 의무 사항인 것처럼 오해를 살만한 연수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학맞통은 담임교사 개인이 떠맡았던 학생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릴게임5만 도움을 주려는 제도"라고 밝혔다.
학생에게 아침과 저녁 대접하는 게 '학맞통' 모범사례?
15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 한 교육지원청 학맞통 강의에 나선 강사는 "중학생이 임신하면 낙태를 잘하는 병원을 알아보는 일도 학맞통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4일 경기 또 다른 교육지
야마토게임예시 원청 연수에서는 "교사가 학부모 대출 알선을 해준 사례"가 모범사례로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 한 교육지원청 학맞통 연수에 나선 강사(퇴직 교장) 등은 "학교에서 학생의 아침과 저녁을 먹인 일"을 모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지난 7월 진행된 충남교육청의 학교 관리자 대상 학맞통 연수자료집을 봤더니 학교에서 "엄마 선
릴게임몰메가 생님"이란 이름의 직원이 학생 아침을 조리한 사례가 담겨 있다.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25분까지 자율적 사제동행 운동 프로그램"도 들어 있다. 이 행사엔 '자율적'이란 말이 들어 있지만 학교에서 시행하는 순간, 교사와 학생은 자율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학맞통법은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학습, 복지, 건강 등의 어려
검증완료릴게임 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초학력 미달, 경제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담임 혼자 독박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지자체와 연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이다.
초등교사 96%가 "학맞통, 비본질 업무 증가 문제 생길 것"
이에 따라 상당수 교원단체들은 법제정 당시엔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학맞통 강사들이 오해를 부추긴 연수를 진행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이 실무 책임을 떠맡는 학맞통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사들 상당수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실제로 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수 또는 안내 자료에서 느낀 학맞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응답 교사 2964명 가운데 96%인 2842명이 "교사 행정 책임과 비본질 업무 증가"를 꼽았다. "불명확한 업무 부담으로 구성원 간 갈등"이라고 답한 교사도 전체의 74%인 2204명에 이르렀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학생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면 명백히 아동 방임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학교 예산으로 반찬을 사서 먹이는 게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는가? 심지어 학교에서 중학생이 임신하면 낙태를 잘하는 병원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연수를 한다니 경악할 뿐"이라면서 "아동 복지의 책무를 일방적으로 학교에 넘기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 방임은 개별 학교 지원으로 덮어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맞통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맞통 업무를 즉각 삭제하고,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 공식 협의 구조를 구성하고, 책임 있는 재설계를 추진하라"라고 요구했다.
중단 요구하는 교원단체...교육부 "교원단체 의견 수렴해 후속 방안 검토할 것"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도 교사들의 상황을 전해 듣고 살펴보니, 일부 학맞통 강사들이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한 것 같다. 이에 대해 강사들에게 교육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개인의 선행으로 학생에게 한 일이 학맞통 연수에서 소개됐지만 그것은 학맞통 제도에 따른 교사와 학교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학맞통 제도에 따른 학교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학맞통에 따른 학교별 위원회 구성 여부도 따로 법규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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