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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웅 0 124 2020.11.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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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재범방지책 마련…밀착 모니터링·피해자 보호공조
사회격리 요구에 "보호수용 위헌 소지…회복적 사법 논의 중"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조두순의 사회복귀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범방지를 위한 당국의 대비책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믿으셔도 되니 안심하시라.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손잡고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출소 전에는 범죄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출소 직후부터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해 24시간 밀착감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과 지역주민 안전대책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폐쇄회로(CC)TV 35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CCTV자료를 연계해 조두순의 활동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동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조두순 출소 즉시 Δ피해자 접근금지 Δ음주금지 Δ아동시설 출입금지 Δ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시행 초기 재판을 받았던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 말고는 준수사항을 한 건도 부과받지 않았다.

정부는 조두순 출소 전 범죄 예방환경을 최대한 다진 뒤 출소 직후부터 1대1 밀착 모니터링을 한다.

조두순만 감독하는 전담보호관찰관은 그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한다. 매일 동선 등 생활계획을 1주 단위로 보고받아 실제 생활과 비교한다.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를 확인하기도 한다. 최소 주 4회이상 조두순을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살핀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신청을 한다.

관제센터에서도 1:1 관제전담으로 조두순을 집적 모니터링한다. 더불어 안산단원경찰서도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접근을 인지·통보할 경우 신속 출동, 밀착대응하기로 했다. 밀착지도감독과 더불어 조두순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를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병행된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 및 심리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나영이'(가명) 가족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로 한 상황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최근 언론사들에 과열취재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일각에서는 중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며 보호감호제와 유사한 보호수용법 도입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보호감호제는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사실상 이중처벌을 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005년 폐지됐다.

정부는 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도 전날 재범이 우려되는 중범죄자를 수용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일사부재리(한번 처벌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음)에 반하는 보호수용제도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보호수용에 이르진 않더라도 위헌적 요소는 뺀 채 사회보호적 차원에서 수용자가 형을 다 마치고 회복적 사법 차원에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인간 존엄성이 보호되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되면 국회와 상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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