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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보도계획
<금융위원회>
▲12:00, 제7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금융감독원>
▲12:00, 2020년 3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
<한국은행>
▲12:00, 2020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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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민주당 의원 "영상 아닌 사진이나 화보 형태 성착취물도 처벌 받아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종류에 사진집과 화보집을 추가해 사진과 화보 형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판매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생긴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된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의 형태에 '사진집· 화보집과 같은 간행물의 형태도 추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판매한 가해자들의 성착취물 중에는 영상 외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와치맨'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시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도 다수 발견이 되었지만 사진은 현행법상 성착취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내일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며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 등을 포함해 성착취물 제작, 유포, 판매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인숙, 김승원, 김주영, 노웅래, 신정훈, 양정숙, 윤미향,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 임오경, 장경태, 전용기,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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