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저널 그날' 그곳에 명동성당이 있었다

학보서 0 150 2020.12.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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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저널 그날' [KBS 1TV]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그곳에 명동성당이 있었다."

'역사저널 그날'이 민주화의 성지였고,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였고, 가난한 자들의 보호처였고, 용기 있는 자들이 기댈 언덕이었던 명동성당 재조명한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참고인으로 경찰에 연행된 지 하루 만에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경찰은 그의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발표한다. 그로부터 며칠 뒤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으로 집전으로 박종철을 위한 추모 미사가 열린다. "너의 아들, 너의 제자, 너의 젊은이, 너의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정권의 부도덕성을 정면으로 비판한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에 이어, 사제들은 미사복을 입고 명동성당을 밖으로 나와 가두 시위를 벌인다. 독재에서 민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6월 항쟁, 그곳에 명동성당이 있었다.

◆ 한국 천주교의 흑역사?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는 당시 한국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종교에 간여하지 않을 테니 종교도 정치에 간여하지 말아달라"는 제안을 하고 선교사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의 사형 전 고해성사의 집전을 거부하고, 개신교 천도교 불교가 참여했던 3.1운동에도 불참한다. 일제강점기에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독립운동을 외면하고 묵인했던 천주교의 흑역사, 그곳에 명동성당이 있었다.

◆ 유신 독재에 정면으로 맞섰던 명동성당

1971년 KBS로 생중계되던 명동성당 성탄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마침 이를 TV로 지켜보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생방송은 중단된다. 1974년 지학순 주교는 양심선언을 통해 유신헌법 무효를 외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15년형을 선고받는다. 이에 전국 각 교구의 신부들은 정의구현사제단을 출범시킨다. 1975년 명동성당 3.1절 미사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재야인사들이 모여 긴급조치 철폐와 언론자유 보장을 외치는 3.1민주구국선언 사건이 일어난다. 70년대 암흑의 겨울 공화국 그곳에 유신 독재에 정면으로 맞섰던 명동성당이 있었다.

◆ 6월 항쟁의 주인공, 명동성당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 미사에서 김승훈 신부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정권에 의해 축소 조작되었다고 폭로를 하게 되고, 이는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다. 명동성당에 농성 중이던 시위대를 정권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할 때, 시위대를 지킨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여기 공권력을 투입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6월 항쟁의 승리 뒤에 명동성당이 있었다.

KBS 1TV '역사저널 그날' 22일 화요일 밤 10시 방송.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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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내외 안팎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여론전에 나섰다. 21일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

"내정 간섭"에서 "美 의회 유감"으로 수위 조절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러들였다. 우려를 전달한 국제사회를 향해선 "내정 간섭"이라는 까칠한 발언에서 "유감"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관련법이 국제사회 외교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법안 재검토 요구가 국내외 안팎에서 나오자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법안 처리 전 이해당사자 간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여는 통상적인 절차와 대조적이다. 이 자리에는 민간 대표로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등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만 참석했다.

21일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인사하는 이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전단 금지법이 국제사회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험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미 의회를 향해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접경지역 안전상황, 살포단체 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분단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한 미국 의회 일각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20일)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보다 수위가 한결 완화된 발언이다. 보수진영과 국제사회 등 국내외 안팎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부정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강제 종료하며 처리한 전단 금지법은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관련해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유엔도 이 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영국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 등 주요국 개별 의원도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야권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전단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명명하며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영국 외무장관에게 자신을 비롯해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태 의원에 따르면 서한은 북·중 국경에서의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 물품 반입 금지를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관련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살포'라는 개념을 너무 폭 넓게 정하고 있어 전단살포금지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권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에도 적시된 표현의 자유를 하위법으로라도 막아보겠다는 여당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권을 내세워 북한의 심기를 보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당부하는 것 외에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마땅한 방법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미 행정부, 의회와 소통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외교 노력을 당부한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는 데 그쳤다. 통일부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전단 금지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수진영은 관련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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