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일관성’ 비종교 병역거부 유·무죄 갈랐다

학보서 0 129 2021.02.25 22:00
대법 ‘진정한 양심’ 엇갈린 판단16차례 예비군 훈련 거부한 남성 “고발 당해 생계난에도 양심 지켜” 폭행 전과등에도 병역 거부 2명 “상황따라 신념 변해” 상고 기각 “예비군 거부 처벌, 법원서 판단” 헌재,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각하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 대원들이 도심지 구조물 극복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종교적 사유로 예비군 훈련과 입영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법원은 ‘진정한 양심’을 엄격히 심리한 끝에 유무죄를 달리 선고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생계가 힘들어졌음에도 신념을 지킨 남성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집회에서 경찰관을 친 폭행전과가 있거나 반전·평화활동을 한 적 없는 이들이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종교적 신념이 진실되지 않거나 깊지 않다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 훈련을 16차례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와 무관한 개인적 신념을 정당한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사례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 행사가 잦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이후 미군의 민간인 학살 영상을 본 뒤 충격을 받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A씨는 예비군 훈련 불참 이유에 대해 “전역 전 부대에서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병사가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방관한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 반해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라 반성하게 됐다”며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훈련을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가 이 같은 예비군 훈련 거부로 14차례나 고발돼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들어 그의 ‘양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예비군 장병들이 M-16 소총을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B씨, C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단에는 이들의 과거의 행적이 크게 작용했다.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B씨의 경우 2015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친 폭행 전과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을 폭력행위라고 비판할 수는 없으며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말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B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비폭력 신념’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시민단체 활동가인 C씨는 병역거부 이전 반전·평화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면서 발표한 소견서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의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다룰 위헌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헌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뤄졌다”며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처벌 문제는 ‘양심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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