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동상이몽'…SK "과도한 요구" vs LG "美 영업비밀보호법 근거"

학보서 0 132 2021.03.11 17:58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판결 이후처음 만난 양측 임원진 입장차만 확인SK이노 이사회, 과도한 요구 수용 불가 방침LG엔솔 "ITC 결정 인정, 합의의 시작" 지적[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 이후에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ITC 최종 결정 이후 한 차례 협상 테이블에도 앉았지만 서로 간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 최종 결정 직후 첫 회동…합의 이를까11일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측 고위 임원진은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소송 관련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간) ITC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 이뤄진 첫 만남이었다. ITC의 최종 결정 관련 판결문 전문이 공개된 직후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컨퍼런스콜에서 “SK이노베이션 측에 협상 재개를 언급했지만 한 달여 동안 어떤 반응이나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 이후 양측의 만남이 성사된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쏠리는 관심도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다.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 출연해 연초에 이어 다시 양사 합의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전기차 산업을 키워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부에서 싸우느라 서로 수습을 못하고 있다”며 “합의를 해주십사 당부하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승인 앞두고 SK이노, 이사회 입장 이례적 공개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ITC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60일 간의 검토(Presidential Review)를 거쳐 승인하면 확정된다.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SK이노베이션엔 가능성이 남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날 이례적으로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공식입장을 공개한 것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도한 합의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한 합의금 수준이 높음을 간접 시사했다. SK이노베이션이 합의금 수준을 조 단위로 높였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제안한 합의금 수준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린 확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는 “경쟁사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제안”이라며 “가해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 수용 불가라고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ITC 결정 놓고도 여전한 해석 차이더욱이 양측은 ITC 최종 결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는 “소송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방어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미국 사법 절차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패소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닌 경험 부족을 꼽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판결문 전문에 SK이노베이션이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충전율) 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및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 차이가 아쉽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고 은폐한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일 것”이라고 지적한 배경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경쟁사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현금, 로열티, 지분 등 주주와 투자자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경계영 ([email protected])▶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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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1989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법리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저앉은 피해자들 “억울하고 분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장 고 박모씨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을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989년 대법원이 박 원장을 무죄로 확정한 근거는 부랑인 감금을 허용한 과거 내무부 훈령 410조(1987년 폐지)가 아니라 형법 20조였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판결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형법 20조 정당행위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대법원 법정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한 피해자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아이들을 국가에서 잡아들였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소리쳤고, 다른 피해자는 “폭력·감금 등 말도 못 할 생활로 40년 넘게 약을 먹고 살았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억울하고 분하다”고 했다. ━박 원장, 보조금 횡령 2년 6개월 살고 나와 형제복지원. 중앙DB1975년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2년간 수용소처럼 운영됐다. 어린아이를 비롯한 시민 3500여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도 있다. 하지만 박 원장은 국고보조금 등 공금 횡령 혐의로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다. 특수감금 혐의는 7번 재판 끝에 1989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박 원장의 행위는 당시 정부 훈령에 기초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선고한 것이다.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으며 수용인들의 동의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용시설에 강제 감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당시 훈령은 법률이 일체 위임한 바 없고 명확성·과잉금지·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확정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당시 형법 20조 정당행위 적용…법 위반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령은 형법 제20조이고, 당시 훈령은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구성하는 사정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훈령이 위헌인지 등과 관련 없다"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또 "비상상고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재심과 달라서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는지만을 본다. 형법 제20조 적용 자체는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판결이 잘못된 훈령을 따른 것인지 여부는 비상상고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보다 헌법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어 사회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 “국가 불법행위 인정한 데 의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피해자 측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면 법리적으로 기각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한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 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재출범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진상규명을 앞두고 있다. 진실이 규명되면 보상 절차나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사라 기자 [email protected]▶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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