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관 147명 "尹 외교정책 구상 환영" 지지 선언

문우웅 0 62 2021.12.09 01:33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성명 발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전직 외교관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나라사랑 모임)이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정책 구상을 환영한다”며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나라사랑 모임 멤버 147명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후보의 대외정책 기조와 방향은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 지난 4년 반 동안 시종일관 문재인 정권에 요구해 온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지지성명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최측근인 김숙·김봉현 전 대사도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윤 후보 비전은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자유 세계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 대다수의 인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 안보태세만 약화시켜 온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 위협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향후 50년간 추구할 협력을 위해 포괄적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그 과정에서 과거사 갈등의 치유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배제한다는 소위 ‘3불 정책’은 법적 효과도 없고 국가 간 약속도 아닌 ‘문재인 정권의 그릇된 입장’에 불과하다”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사드 추가배치 판단은 우리 주권에 속하므로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감시·정찰자산 공유를 위해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 역시 ‘주권적 결정’이므로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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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김창룡 "의도치 않은 과실 상황 발생""인권침해 남용 문제 통제 장치 마련"[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찰이 직무 수행 중 시민에게 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책임 감면 규정이 담긴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법원 판결시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된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취지는 이해하나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형법에는 경찰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면책 규정이 있고, 해외 입법례에 볼 때 너무 포괄적으로 면책을 준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청장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는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과실 또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고 말했다.또 "그럴 때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가피하고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경찰 직무 행위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안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인권침해 남용 문제는 내부적으로 촘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직전 판단은 검사가 하지만, 그 전에 경찰 단계에서 이 규정을 갖고 불입건하거나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질의했다.이에 김 청장은 "경찰이 스스로 덮어주는 쪽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이 불입건·불송치해도 검찰이 90일간 검토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등 통제장치가 있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수 없는 모습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며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한다"고 물었다.김 청장은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경찰관의 법집행에 고소·고발, 인권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제기가 있다 보니깐 일선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돼 과감하게 행동할 급박한 상황에서 주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그러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감한 법집행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조항이 그런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법사위는 경직법 개정안 계류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김 청장에게 경직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와 통계 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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