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다음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6명...식당도 방역패스 적용

문우웅 0 92 2021.12.04 11:09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3일 오전 경북 경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6일부터 시행돼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우선 사적모임 규모가 축소된다. 현행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이던 사적모임 기준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방역패스도 확대 적용돼,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공연장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 실내 밀집시설은 전면 적용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에서 제외된다. 내년 2월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Q.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사실 백신 의무화에 준하는 조치로 보인다.-현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행 자체가 전체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서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청소년들은 특히 예방접종이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그 집단 내에서 한번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수의 확진자로 유행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이에 더해서 지역사회 자체에서의 유행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으로의 유행이 감염될 위험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집단감염들을 방어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어떤 집단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현재 예방접종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용 시기는 앞으로 8주 후부터 적용을 해서 예방접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Q. 식당,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둔다고 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에서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6인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 경우 사적모임을 할 때 방역패스를 보유하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방역패스를 보유한 접종자 5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도 이미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총모임 인원만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라고 하는 사적모임의 제한 규모는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총규모를 관리하는 조건이다.Q. 농구장, 배구장 등 실내경기장의 경우 입장인원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접종완료자는 100% 입장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5~11세 어린이들의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이용도 계속 가능한 것인지.-모두 가능하다. 부연하면 5~11세 어린이들의 태권도장, 수영장 등 이용도 계속 가능하지만 12~18세까지도 앞으로 8주간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8주 뒤, 2월 1일부터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Q.학원, PC방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점이 2월 1일부터라고 나와 있다. 학원, PC방의 방역패스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청소년의 경우 2월 전에 출입이 상관없는 것인지.-현재 청소년들의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PC방 등에 대해서는 12~18세는 2월 1일, 8주가 지난 후부터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다만, 성인들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되게 된다.Q.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12월 13일 0시가 맞는지.-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벌칙이 적용되는 기간은 12월 13일 0시부터 적용되게 된다.됩니다.Q. 대선이 가까워오며 각종 유세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 이에 대한 추가지침은 없는 것인지.-현재 일반적인 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용해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100인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명기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선거 과정에서도 주최 측이 100인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들만으로 이 행사를 구성해야 한다.Q. 식당에서 사적모임을 하는데 접종자 3명과 미접종자 3명이 모였다면 미접종자 2명은 방역패스를 제시하고 나머지 미접종자 1명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될지.-그렇다.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지만, 다만 식당, 카페에 한정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는 식사나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필수시설 성격을 고려한 유일한 예외조치이다.1명의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미접종자들의 경우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Q. 기존의 방역패스는 18세 이하의 경우 예외대상이었다. 이번에 식당, 카페에 도입되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1명이 이용하거나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미성년자는 제외인지.-그렇다.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예외로 설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접종자 1인 외에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예외로 적용되게 되어있어서 식당 이용 시 미접종자 1인 이외에도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함께 예외가 적용된다.다만, 이 부분도 8주 후, 2월 1일부터는 12~18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게 된다. .Q. 당장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재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다가 6일부터 불가능해졌다. 당장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접종기간과 면역형성기간 등을 사용하면 6주 가량은 필요할 텐데 그동안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그렇다. #방역 #코로나 #코로나19 #사적모임 #방역패스 #사적모임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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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이유만으로 거절됐다면 위법소지이유 등 공식답변 받아야…민원도 가능[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박비즈 씨는 2년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어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후 치료가 잘 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고 곧 아이의 출산도 기다리고 있는 참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를 위해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는 중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는 비즈 씨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 20,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 30.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9~16.7%포인트 높아졌는데요. 60대(14.4%)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하지만 주위의 시선이나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 비즈 씨처럼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보험가입이 어려울까요? 일단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과거 병력에 관해 묻습니다. 이는 보험상품이 다수에게서 보험료를 모아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 중에 유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조금 더 높여 받거나 특정 질병 등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조항을 부가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최근 3개월·1년·5년 내에 진단을 받거나 치료 이력이 있는 질병, 약 복용 등에 대해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신병력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정신병력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했다면 이는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인데요. 다만 보험사와 가입자(계약자)간 보험계약은 '상법'상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법상 보장된 계약체결 거부 권리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위험이 아주 큰 사람에 한해서는 가입제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해도 치료를 잘 받지 못하거나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무분별하게 보험가입을 받을 경우 특정 사람들로 인해 보험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정신병력 이외에도 심각한 심혈관계질환을 앓거나 과거 큰 수술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매우 고령인 사람도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됐다면위법이긴 하지만 실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는데요.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처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먼저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을 원했지만 거절됐다'는 사실을 확인 내용과 거절 이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민원센터 등 금융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이미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또 보험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민간보험차별대책TFT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내 잘못하지만 만약 보험가입 과정에서 고지의무 기간 내 정신과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내다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겨 청구했는데 뒤늦게 고지의무위반이 걸렸다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일반 보험상품보다 고지의무가 적은 '간편심사보험'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에서 묻는 기간이나 항목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실손보험금 못 받나요? 정신과 진료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입 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201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질병코드 F04~F99)'에 해당하는 질병의 통원의료비를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뇌손상 등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등 질병코드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해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적용을 받았다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에서 자주 나타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의 경우도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라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의학과 한 전문의는 "대입시 문제가 될까 혹은 취업이나 보험가입 제한 등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걱정할 필요 없다"라며 "유전적으로 혹은 가족문제라고 생각해 진료를 피하거나 꺼리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병을 키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단순히 잠을 잘 못 자거나 밥을 잘 못 먹는 것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체적 사인이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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