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오전 6시40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1발을 동해 쪽으로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발사체는 30㎞ 남짓한 고도 아래에서 200㎞ 못 미치는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포착됐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종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행 특성이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참은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은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해 정점 고도를 찍고 하강하면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는데 이날 발사체는 그렇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무기를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1~2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다. 엄청난 속도와 현란한 기동으로 미사일 방어망도 뚫을 수 있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군사 강대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는 미사일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발이 아니라 1발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미사일일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을 언급했다”고 말했다.미사일에 활공체 탑재, 미·러도 개발 경쟁 극초음속 활공체(HGV)는 글라이더 모양의 활공체를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한다. 중국이 2019년 10월 열병식에서 탄두부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실은 둥펑(東風·DF)-17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공개한 적이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테스트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올들어 여섯번째.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NSC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고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역시 NSC와 똑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도발이란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았고, 유감을 표명한 게 전부였다. 문 대통령은 분석과 대응 마련을 지시했을 뿐 미사일 발사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 자체도 하지 않았다. 한국이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건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여정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중 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며 도발이란 표현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24일 담화에서도 한국을 향해 “남조선이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자대(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조건부로 남북 간 소통 유지와 대화 재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지난 15일에도 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참관한 뒤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자 즉각 비난했다. 김여정은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남북 관계의 완전 파괴’까지 거론했다.김여정 도발 표현 경고 후 정부 언급 피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북한을 겨냥한 합동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요구를 이행할 경우 북한은 북·미 대화 등에 화답할 의향이 있으며, 그렇지 않고 계속 북한을 위협하면 “재미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조선에는 3만 명의 미군이 수많은 군사기지에 주둔하며 언제든지 우리 공화국에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항시적인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호히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condemn).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콕 짚어 도발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규탄한다”는 표현이나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불법성, 제재 위반 등을 강조한 것 자체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국무부가 이번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을 수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번 발사가 미국 인사들이나 영토, 우리 동맹들에 즉각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 안정을 깨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도드라지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로 표현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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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제공 업체 12곳 중 2곳 불과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한 시민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97%가 여전히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안전장비를 빌려주는 업체도 12곳 중 2곳에 불과했다.또한 대여·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서비스 특성상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조사 대상 서비스는 Δ뉴런(뉴런모빌리티코리아) Δ다트(다트쉐어링) Δ디어(디어코퍼레이션) Δ라임(라임코리아) Δ빔(빔모빌리티코리아) Δ스윙(더스윙) Δ쓩(한국모빌리티산업) Δ씽씽(피유엠피) Δ알파카(매스아시아) Δ에어킥(에어모빌리티) Δ지쿠터(지바이크) Δ킥고잉(올룰로) 등이다.◇이용자 64명 중 안전모 착용 '단 2명'…12곳 중 2곳만 안전모 제공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머리와 얼굴을 다칠 위험이 커 꼭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2만원이 부과된다.그러나 법 시행 이후인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전동킥보드가 밀집된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주행 중인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 12개 업체 중 뉴런과 알파카 등 2개 업체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이외에도 전동킥보드로 보도·횡단보도를 달리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았다.14일 서울시내 도로변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대여·반납 편리하지만…"보행자·자동차 통행 방해 빈번"길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통행과 소방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소비자원이 지난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및 시설 이용이 방해되는 사례는 총 673건이었다.구체적으로 Δ보행자 통행 방해 306건(45.5%) Δ자동차 등 통행 방해 142건(21.1%) Δ안전시설 이용 방해 82건(12.2%) Δ교통약자 통행 방해 75건(11.1%) Δ대중교통 이용 방해 68건(10.1%) 등으로 나타났다.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점자 보도블럭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은 물론, 소방시설 등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도 많았다.◇보험 적용 범위·보장조건, 서비스에 따라 달라조사대상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특히 빔, 라임, 알파카, 씽씽, 지쿠터, 킥고잉 등 6개 서비스 사업자는 보험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다.다만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외에 현재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 20종 중 일부에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있어서 신체 상해 우려가 있었다. 등화·반사장치 등이 파손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2021.6.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Δ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Δ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Δ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Δ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또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Δ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할 것 Δ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 Δ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