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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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지지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게 기독교 이념 위반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총신대는 징계 무효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달 21일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 씨에게 내린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지지 모임에 가입한 것과 관련 카카오톡 단체방에 잠입해 구성원 명단을 유출하려 한 B 씨에게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및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다. 징계 당시 A 씨는 다음해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총신대는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이자율상한 행위 등을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징계와 특별지도를 내릴 수 있다는 학칙을 운용하고 있는데, A 씨의 행위가 동성애 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A 씨는 학교가 내린 처분의 근거 규정이 양심과 종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자신의 발언이 동성애 지지 신차할부금리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증거 수집 방식과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신대가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며 총신대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중고등학교와 달리 자발적으로 입학하는 대학인 점 전세금대출조건 등을 고려하면 동성애 지지를 징계하는 규정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 중에서 동성애 지지 모임 가입만 총신대가 규정하는 징계 대상에 해당하며, 이것만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총신대는 성추행 내지 성폭행 등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기정학의 처분을 저축은행대학생대출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비위 사실과 A 씨의 징계사유가 동등한 정도의 불법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학교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주 신혼부부 생애최초 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정학 처분은 그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어 과중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총신대는 지난 10일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프레시안>에 "총신대는 단순 신학대가 아니라 사범대 등을 보유한 종합대학이며 교육부 지원도 받는다. 또한 대학생으로서 학교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할 수도 있다"며 "이미 졸업 예정인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하고 항소까지 하면서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총신대에 항소 이유를 수차례 질의했으나 총신대는 답하지 않았다.



▲ 지난해 7월 6일 오후 대전시 동구 소제동에서 대전퀴어문화축제 '사랑이쥬, 우리 여기 있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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