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지사의 권한 침해 논란(경기일보 1월20일자 5면 등)속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방식을 명문화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11대 도의회 들어 의장이 조례를 직접 공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2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다. 특조금은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담보 경매 쓰인다. 그러나 도의회가 배분 시기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면서 도지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도의 해당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73명이 찬성해 재의결했다. 도지사가 법정 기한인 5일 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다. 개인금융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며 “대법원 제소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소 시한은 조례 이송일(9월 19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10일까지다. 오민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