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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에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호주 여성 로런 헨리는 2015년 호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중파 방송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문화생활 참여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호주 정부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 기준은 마련해 뒀지만, 음성 서비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인권위는 로런이 지적한 사안이 입법 미비의 문제라서 조사 대상인 관행이나주식플러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 수행 불가를 결정했다. 2017년 법원도 인권위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로런은 굴하지 않았다. 2018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유엔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2022년 호주 정부에 “음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률적·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로런의 손을 들어줬다. 로런 사건은ETF랩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장시킨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국내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누구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 인권조약으로, 협약의 실효성을 성신양회 주식
담보하기 위해 부속서인 선택의정서에서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당사자 개인진정 제도와 위원회 직권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유엔 개인진정을 적극 활용하는 나라다. 올해 3월 기준 유엔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결정례 48건 중 호주 사건이 11건(23%)에 달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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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 드림팀(장애청년 진하윤·황철민·오모세, 비장애청년 유주미·여지안·최수완)'과 함께 지난 8월 2~11일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을 방문해 답을 찾아봤다.

인권 의식 높은 호주, 장애인 권리 구제 활발
호주는 한국보다 15년이나 앞선 1992년참테크 주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동시에 비준한 장애인 인권 선진국이다. 장애인 권리 인식 수준이 높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도 활발하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옹호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법률단체의 강력한 지원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 드림팀’ 참가 청년들이 8월 6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비영리 법률기관 ‘정의·형평성 센터(JEC)’와 ‘호주장애법률센터(ACDL)’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공


대표적으로 ‘정의·형평성센터(JEC)’와 ‘호주장애법률센터(ACDL)’를 꼽을 수 있다. JEC는 과거 로런 사건을 대리해 장애인 권리 증진에 기여했고, 현재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상한 연령(65세 이후 노인 돌봄으로 전환) 폐지를 주장하는 지체장애인을 도와 유엔 개인진정을 진행 중이다.
ACDL도 경미한 폭력을 휘두른 지적장애인이 재판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금 감독 명령을 받고 교도소로 보내진 뒤, 실제로는 유죄 판결 시 복역기간 1년보다 5, 6배 많은 기간 구금된 사건 2건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배상 및 구제 권고 조치를 이끌어냈다. 한국도 정신·발달장애인들이 판결상 복역기간보다 훨씬 길게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사실상 갇혀 지내는 문제들이 발생해왔다.
시드니 JEC 본부에서 만난 시탈 발라크리슈난 JEC 변호사는 “개인의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익적 파급력이 있으면서 국내 인권법의 미비점까지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힘들어도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진정인의 각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진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사법 절차 소진이 기본 요건인 탓에 국내 구제 신청부터 완료, 유엔 진정 제기, 조사, 결정까지 최소 7~10년 걸린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유엔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마크 패트릭 ACDL 변호사는 “호주 정부도 유엔 권고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민사회와 언론, 국회가 협력해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압박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개인진정 제기 준비 중인 국내 장애계
한국은 아직 유엔 개인진정 사례가 없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는 국내법과 일부 내용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14년이나 늦은 2022년 12월 비준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협약 제정 당시 장애여성, 자립생활, 개인의 이동 등을 독립 조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국제장애계 역사에 남을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부끄러운 현실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 드림팀’ 참가자들. 왼쪽부터 오모세, 유주미, 여지안,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황철민, 진하윤, 최수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공


최근 장애계는 호주 사례를 참고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2004~2006년 한국을 대표해 협약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단체의 의지가 강한 데다 장애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하는 전문가 그룹도 있어 추진 동기와 법적 지원은 충분히 확보됐다”며 “장애인 정보 접근권, 정신장애인 감금 등 호주와 유사한 국내 사례가 적지 않고 현재 재판 중인 사안도 있는 만큼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시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장애청년드림팀 리더 진하윤(고려대)씨는 “법률서비스 비용과 유엔 심리에 걸리는 시간 등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고도 구제받지 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엔 개인진정은 존재 의미가 있다”며 “유엔 권고는 한국 정부에 장애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압박하는 데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정부도 차별구제 제도 운영하는 호주
호주는 국내 구제 제도도 한층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접수하는 호주인권위가 중재를 통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로 마무리된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 드림팀’ 참가 청년들이 8월 7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호주인권위원회를 찾아가 장애인 권리 구제 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표향 기자


예컨대 시청각 자극 탓에 레저센터 이용을 못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학생의 민원은 ‘조용한 시간대’ 제도 도입, 안내방송 제한, 조명 밝기 줄이기 등 센터 측의 적극적 조치로 해결됐다. 트라이애슬론 출전을 거부당한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주최 측이 향후 장애인 참여 보장과 직원 대상 장애인 포용 교육 등을 약속했다.
호주인권위에서 조정관으로 일하는 한국계 이현주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법적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긴다”며 “한 사람의 민원 덕분에 그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각 주정부도 별도 인권 기구를 두고 있다.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 기회균등인권위원회(VEOHRC)는 주법인 ‘기회균등법’에 따라 차별 피해 상담, 진정 접수,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미셸 미드 VEOHRC 조정관은 “처벌보다 협력과 설득에 중점을 두고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개선책을 논의하고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려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기업과 기관에 법적 의무를 교육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 해결을 넘어 제도적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택시 탑승 시 안내견 동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의 문제제기 이후 택시 호출 플랫폼에 ‘안내견 옵션’이 추가되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 인권위에도 장애인 진정 활발, 그러나···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진정을 담당한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1,747건) 중 장애인 차별이 36.7%(642건)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행위 유형과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한 덕분에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인종 등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권리 회복 노력이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처리된 사건 729건(전년도 이월 등 포함) 가운데 구제 사례는 인용(권고·합의) 30건, 조사 중 해결 171건 등 총 201건(27.6%)에 그친다. 대다수는 증거 불충분, 요건 부적격, 차별 불인정 같은 사유로 기각·각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차별을 인정받더라도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차별행위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많다. 일례로 노인복지주택 입소 기준이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주택회사가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인 휠체어 이용자의 입소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입주 허용 권고를 내렸으나, 회사는 동반 입소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용하지 않았다.
또 단순히 청각 장애를 이유로 약물 부작용을 단정해 진료를 거부한 의사에게는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업무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지만, 해당 의사는 90일 내에 권고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거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차별행위자가 인권위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무부가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하지만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정명령은 6건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인권위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져 제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차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건이 너무 많은 데다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드니·멜버른= 김표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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