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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20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3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릴게임강시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오는 27일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개정안에 어떤 우려점이 예상되는지 살펴봤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인정된
ELW강의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배액 배상액 산정 시 피해 규모와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타인을 해할 의도의 정도,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정보 유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우선 쟁점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게재자
온라인배경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했는데 기준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
배액 배상 판단을 위해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8가지로 적시한 대목도 쟁점이다. ①게재자가 사실의 근거로
바다이야기사이트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유통한 경우 ③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던 내용을 유통한 경우 ④소가 제기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기 전 1년 동안 다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2회 이상 있었던 것으로
주식거래방법 확인된 경우 ⑤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⑥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인사조치 또는 부당한 정책조치를 요구한 경우 ⑦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피해자가 불응한 경우는 제외) ⑧소가 제기된 법인 또는 단체의 피용자에게 고의와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다.
언론 입장에서 볼 때 ①번의 경우 익명으로 보호해야 할 취재원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익명 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⑦번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재판부 성향에 따라 배액 배상이 결정되기 쉽다는 우려가 가능하다. 예컨대 윤석열정부 시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제기나 최근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콘텐츠도 해석에 따라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했으나 윤석열정부 시기 입틀막 심의 사례나 문체부의 '윤석열차' 수상 경고 등 사건을 떠올려 보면 풍자와 패러디 역시 얼마든지 타인을 해할 의도의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다.
▲판사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조항도 논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로 판명 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이 경우 5·18 북한군개입설과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제어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도 있겠으나 부작용도 예상된다. 예컨대 앞서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정정보도 판결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고 가정하면 해당 리포트를 인용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는 '이진숙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에 의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 역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선 언론계에서 우려하는 봉쇄소송 차단을 위해 피고가 중간판결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봉쇄소송 여부를 판단해 각하할 수 있게 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각하 여부를 떠나 소 제기만으로 권력자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자가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같은 공인이라면 각하 판결 이후 재판부가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력자들 입장에선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여론전을 하면 될 일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한 의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신중한 판단을 거쳐'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계정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서비스의 중지 또는 종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4% 미만 과징금으로 제재하게 하는 간접적인 행정감독 기능을 신설했다. 사업자 입장에선 추후 이의제기가 오더라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삭제하는 행위가 최선일 수밖에 없다.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제출해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해 사전 경고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삭제 등)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나 사업자들이 이 같은 남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건수 및 처리한 건수, 조치 등이 담긴 투명성 보고서를 내야 한다. 최민희 의원은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나 기존 임시조치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형태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즉 허위라고 신고하는 것들을 광범하게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