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기준이 되는 통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야당에서 규제지역을 넓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무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장관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13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다음 달(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주정심을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10·15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이 내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포되기 이전에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그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징계하라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포되기 전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고발 외에 일각에서 10·15대책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그 행정소송에서 어떤 게 과연 법적으로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9월 통계가 공표되
는 15일까지 대책 발표를 기다렸으면 어땠겠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선 "꼭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국토부는 명절 전부터 준비해온 (대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표했다고 봐달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내 12곳을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물가 상승률 대비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1.5배를 초과할 때,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당시 6~8월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를 7~9월로 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7월부터 9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서울은 0.54%, 경기는 0.62% 였다. ▲서울 은평구(0.78%) ▲중랑구(0.58%) ▲금천구(0.57%) ▲강북구(0.51%) ▲도봉구(0.45%) ▲성남 수정구(0.88%) ▲성남 중원구(0.75%) ▲수원 팔달구(0.69%) ▲수원 장안구(0.36%) ▲의왕시(0.54%) 등은 규제지역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돼, 10·15대책을 심의한 주택정책심의회(주정심)가 열린 13일 당시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기 위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에 대해 사과하고 규제 대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윤덕 장관을 향해선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인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사태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기를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8월 통계를 토대로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9월 주택가격 통계 제공은 통계법령에 따른 통상적이고 적법한 사전 제공"이라며 "또 국토부가 사전에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누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10월15일 전까지는 주정심에 제공해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 등을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검찰 수사 끝에 당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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