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만드는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반발을 ‘항명’, ‘검란’으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분쇄하겠다”(김병기 원내대표)고 공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를 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해, 검사의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
체리마스터모바일 소의 탄핵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파면은 공무원연금의 50%가 박탈되는 등 가장 무거운 징계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김현정, 백승아 언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릴게임5만 민주당은 이 같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규정(제36조 3항)을 신설해 검사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으로 명시했다. 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검찰총장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손오공릴게임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며 “일단 연내 처리(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션릴게임 민주당은 ‘검사 파면법’ 발의에 더해 ‘항명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 등을 언급하며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바다이야기디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엔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렵게 만드는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사태 이후 전국 검사장 등 검찰 간부 18명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걸 겨냥해 ‘평검사 강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법 개정을 통해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지금 난동부리고 있는 검사들을 다 징계해야 한다”며 “징계받아도 나가서 개업을 생각하니까 떳떳하게 구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에 따라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퇴직 후 3년 이내 정계 출마를 제한하고, 수임 내역을 3년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그동안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많아서 국민들도 공감할 것”(문금주 원내대변인)이라는 입장이지만, 역풍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5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9%에서 32%로 3%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한 응답자 중 6%는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응답자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한국갤럽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려던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이 된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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