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무증빙 현금'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남기는 '수령 사유'마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한 현직 검사로부터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수령 사유가 허위 작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증언도 확보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으로, 대대적인 감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증빙 현금' 특활비를 둘러싼 근본적인 의문… 수령 사유는 진짤까?
뉴스타파는 검찰의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실태를 최초 보도하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19차례에 걸쳐 1,600여 만 원, 정확히는 1,603만 3,530원의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야마토무료게임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심 전 총장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교류활동', '수사정보 교류활동', '수사정보 수집 및 교류활동', '수사정보 및 정보교류활동' 같은 부실하고 두루뭉술한 수령 사유가 증빙의 전부다.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을 넘어 횡령 등 예산 범죄까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의심되는 대목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정보교류활동' 같은 부실하고 두루뭉술한 수령 사유가 증빙의 전부다.
모바일야마토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자료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정보교류활동' 같은 특수활동비 수령 사유는 진짤까.
연말에 특활비 털어쓰고 수령 사유엔 '정보교류활동'... '허위 작성' 정황
2021년 12월 28일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총장은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256만
바다이야기릴게임 3,530원을 가져갔다. 이어 2021년 12월 29일과 30일엔 평검사 두 명과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인 성상헌 당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50, 50, 200만 원의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이로써 2021년 한 해의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의 예산 잔액은 0원이 됐다.
주목해야 하는 건 2021년 12월 28일 심
골드몽 전 총장이 가져간 256만 3,530원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251건, 이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10원 단위까지 지급된 사례는 2021년 연말 심 전 총장이 가져간 256만 3,530원이 유일하다.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251건 가운데 현금으로 10원 단위까지 지급된 사례는 2021년 12월 28일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가져간 256만 3,530원이 유일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은 한 해 동안 다 쓰지 못 한 예산, 즉 불용액이 생기면 전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 불용액을 만들지 않으려고 연말에 특수활동비를 10원 단위까지 털어쓴 걸로 봐야 한다.
그런데 수령 사유에는 '정보교류활동'이라고 적혀 있다. 있지도 않은 특수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사유를 허위 작성한 의혹이 나온다.
심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불용액을 만들지 않으려고 연말에 특수활동비를 10원 단위까지 털어쓴 걸로 보인다. 그런데 수령 사유에는 '정보교류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다. 있지도 않은 특수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사유를 허위 작성한 의혹이 나온다.
특수활동비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 수집과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잔액을 그냥 털어서 가져가기 위해서, 허위의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지르고 그 돈을 결국 '인마이포켓' 했다면 그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것이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업무상 횡령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현직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수령 사유는 허위" 취지 증언
뉴스타파는 한 현직 검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A 검사는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자신이 경험한 바를 털어놨다.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보 검사의 실명과 현재 직급,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정확한 시점과 당시의 근무지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타파는 한 현직 검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A 검사는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자신이 경험한 바를 털어놨다. 사진은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삽화.
A 검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 지청의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하루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 지청에 특수활동비 500만 원을 내렸다.
지청장은 부장이던 A 검사와 사무과장, 이렇게 두 명을 지청장실로 불렀다. 그리고는 특수활동비 5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A 검사에게 줬다고 한다.
A 검사는 봉투를 가지고 자신의 검사실로 돌아왔다. 사무과 직원이 검사실로 찾아왔다. 특수활동비 자료를 내밀며, '특수활동비 수령 사유에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번호를 아무거나 하나 적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검사들이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가져가면서 수령 사유를 허위로 적고 있다는 증언이다.
검사 한두 명의 일탈? 특활비 횡령 등 예산 범죄, 검찰 조직 내 횡행 가능성
뉴스타파는 지난달 2일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최초 확보했다. 이후 한 달여에 걸친 취재를 통해 뉴스타파가 밝혀낸 사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 가운데 무려 96%, 3억 3,300여만 원을 검사와 수사관 등이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은 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관련 기사: 격려금, 출장비, 포상금… '특활비 횡령' 의혹의 증거들 / https://www.newstapa.org/article/oH5xO)
국민 세금을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남긴 유일한 자료는 수령 사유인데, 이마저도 허위로 작성된 구체적 정황, 그리고 증언이 확인됐다.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에 대한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가 가리키는 의혹은 하나다.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문제는 검사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만연돼 있는 일종의 관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뉴스타파 임선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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