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월 의결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막아섰다.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하지만 "교내 CCTV 의무화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카페. 실내를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10
온라인골드몽 대 이상 설치돼 있다. 이상할 건 없다. 현행법상 카페와 같은 상가 내부, 공원, 도로,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선 시설 안전ㆍ화재 예방ㆍ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CCTV에 노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30ㆍ40대 직장인은
야마토게임 하루 평균 98회(2021년 기준)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관점을 '비공개된 장소'로 바꾸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떨까. "대수롭지 않다" "감시받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이 때문인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은 직원만 출입 가능한 사무실, 입주민
야마토연타 만 이용 가능한 시설, 학생ㆍ교사만 출입 가능한 학교시설, 진료실, 입원실, 수유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CCTV의 설치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학교다. 현행법(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폭력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각 학교는 이 법을 근거로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등ㆍ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총 36만5875대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 교내 CCTV 설치를 '자율'에 맡길 게
릴게임야마토 아니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계기는 지난 2월 대전시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살인 사건이었다.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터지자, 수많은 학부모가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젠 학교의 '비공개 공간'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더스쿠프 포토]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민전ㆍ김용태ㆍ서지영ㆍ조승환ㆍ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발의된 6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장안(대안)으로 의결했다.
여기엔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도ㆍ계단ㆍ출입구 등을 필수설치 장소로 규정하되, 교실 내 설치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CCTV 설치가) 학폭 진압ㆍ예방엔 효율적일지 몰라도 인권 침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려 왔다. 특히, 교사들의 반대가 극심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려면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긴 하지만, 이 절차가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 하나씩 살펴보자.
■ 찬성 이유 : 증거 확보 = 언급했듯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건 대전 초등학교 살인 사건 이후다. 교육부 역시 사건 발생 직후인 3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CCTV를 확대 설치해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에는 다수 학부모도 공감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성범(53)씨는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이점이 많다"면서 "만에 하나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CCTV가 정확한 증거자료가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는 "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교실 내에도 CCTV가 설치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말을 이었다. "교권이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편으론 분쟁이 발생했을 때 CCTV가 교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일례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집에선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난 사례도 있다."[※참고: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했다.]
교내 CCTV 설치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사진|뉴시스]
■ 반대 이유 : 신뢰 추락 = 그럼에도 교사들이 반대하는 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육 공간인 학교가 '사법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CCTV가 학교폭력의 신고 도구가 돼 학교 내 민원과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말을 이었다.
"그 과정에서 영상의 맥락을 제거한 채 일부만 편집해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CCTV를 교권ㆍ인권의 보호 도구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통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거다."
절차상 우려도 적지 않다. 언급했듯 교실 내 CCTV 설치의 경우 학운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학운위는 사실상 학부모 위주로 운영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운위는 학부모 위원 40~50%, 교원 위원 30~40%, 지역 위원 10~30%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구조상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운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교사들의 의견은 다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지금도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장ㆍ교감ㆍ담임교사 누구도 민원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이런 현실에선 (CCTV 교실 설치) '반대'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인권위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의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교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선 창문을 통한 시선 확보, 교사의 모니터링 활동 강화,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표현과 행동을 제약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진|뉴시스]
CCTV 설치가 학교 내 폭력이나 범죄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교사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밀려드는 민원, 떨어진 교권에 벼랑 끝에 내몰리는 교사들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해(2023~2024년ㆍ휴직 시작일 기준) 질병으로 휴직한 교사가 1973명으로, 2020~2021년(1182명) 대비 66.9% 증가하고, 심리치료를 받은 교사도 3년 새(2020년 대비 2023년) 4배가량 폭증한 건 교사들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교권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노윤호 변호사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사나 학교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말을 이었다.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학칙을 위반했을 경우 교사가 충분히 훈육하고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혐의'를 면책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서 정비해야 할 시스템도 살펴봐야 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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