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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는 좌담회를 열어 핵심 쟁점과 과제를 짚었다. 사회는 조영주 정치사회부문 에디터가 맡았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개정의 논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사용자 및 근로자 범위 확대, 둘째 쟁의 대상 확대,
아이밸류 셋째 손해배상 제한이다. 좌장은 "경영계는 1·2번을 특히 심각하게 보고, 3번도 향배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며 패널들의 총평을 요청했다. 논의는 곧바로 '사용자 개념 확대'로 모였다. 쟁점의 뿌리가 법문 중 '실질적 지배력'에 모호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씨씨에스 주식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왼쪽부터),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실질적 지배력'의 정의…어디까지 어떻게?
릴게임환전 원·하청·특고·플랫폼 등 다층적 고용 구조 속에서 '누가 교섭 당사자인가'를 가르는 기준이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 관건은 '실질적 지배력'의 법적 구성요건을 어떻게 명료화하느냐다.
김희성 교수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보다 본질은 사용자 개념 확대"라면서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인
스톡사이트 데, 여기서 등장한 '실질적 지배력'은 너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CJ대한통운, 한화오션, 현대제철 사례에서 하급심이 '실질적 지배력'을 언급했지만,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다"면서 "판단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적으로는 수정 입법으로 원래 규정으로 되돌리는 게 맞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
와우카페 다면 법률에 판단 표지를 예시하거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인선 변호사는 "민주화 이후 노동3권이 형식적으로 보장됐지만 실질은 여전히 제약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과 사용자 책임 회피가 노동권을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임금 인상조차 원청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산업 현장에서, 원청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 "사용자성 확대는 권리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교수는 "균열 일터·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의 권리 회복이라는 상징성이 크다"면서 "사용자성 확대는 제도권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병훈 교수는 "시행 초반 혼선을 줄이려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최소한의 판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 이전 단계의 '심사 장치'가 있어야 굴러간다
사용자성 다툼이 발생하는 순간, 현장은 '누가 누구와 교섭하느냐'에서 멈춰 선다. 법원 확정까지 수년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행정단계의 신속한 판단틀이 필수다.
김희성 교수는 "사용자성 판단을 법원 전 단계에서 수행할 기관과 권한을 정해야 한다"고 면서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고발·조정·판단을 어떻게 나눌지 최소한의 위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조항에는 시행령 위임 근거 자체가 없는데, 법 개정 없이는 지침·매뉴얼 수준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의견수렴 TF가 6개월간 투명하게 운영되고, 노동·경영계의 현장 의견을 넓게 담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전 교수는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반드시 필요한 범주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 허영한 기자
'기업 경계를 넘는 교섭'과 창구단일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교섭의 지형을 사업장 경계 밖으로 끌어낸다. 현행 '창구 단일화'와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현장 작동성의 관건이다.
김희성 교수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생기고 곧바로 창구 단일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원청 단위인지 하청 단위인지 기준이 없고 시행령·지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당사자인지 여부를 누가 빨리 판단하느냐가 관건인데 법원으로 가면 3~5년 걸린다"며 "시행 전 조정 권한을 어디에 둘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인선 변호사는 "금속노조 등 산별 체계에선 이미 공동교섭·연대교섭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창구 단일화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교섭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별이 있는 업종에선 다대일 교섭이 작동한다. 기본 틀은 함께 하고, 세부는 분리 교섭으로 풀면 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는 "원·하청 간 대각선 교섭은 기존 제도와 다른 성격"이라며 "시행령·규칙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장기적으로 법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경영 판단까지 포함되나…경영권과 노동3권의 경계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경영상 결정은 어디까지일까. '경영권 침해'와 '노동3권 실효성' 사이의 경계를 선명하게 그릴 기준이 필요하다.
김성희 전 교수는 "사업부 매각이나 구조조정, 공장 폐쇄, 해외투자와 같이 경영상 의사결정 전반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법이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수는 "헌법상 보장된 경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면서 "쟁의 대상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법률상 개념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인선 변호사는 "노조가 고도의 경영 판단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근로조건에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적용되도록 행정지침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해외투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국내 고용·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이 생길 때 교섭 필요성이 생긴다"며 "단체협약에 경영상 주요 결정의 통보·협의 절차를 명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전 교수는 "건물 매각·신규 투자 등 신속성과 비밀성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을 전면 교섭 대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 허영한 기자
손해배상 제한: '노동3권 실효성' 대 '사용자 방어권'의 균형
과도한 손배소는 파업권을 위축시켜 왔다. 그러나 방어 장치 없이 손배를 제한하면 또 다른 불균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핵심은 '대신할 균형기제'다.
조인선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노동3권 중 파업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은 새로운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헌법상 권리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반면 김희성 교수는 "해외 사례는 손배 제한과 함께 대체근로 허용, 전면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병행한다"면서 "우리처럼 방어 장치 없이 손배를 제한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교수는 "특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면책' 문구는 자력구제 허용 소지가 있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교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합원 투표 등 이미 제동 장치가 강하게 작동한다"면서 "파업이 쉬운 선택이라는 전제는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법은 '보호 입법'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이라며 "과장된 위기론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현장 우려와 반론: "끝없는 분쟁" vs "과장된 위기론"
법 해석이 정착되기 전까지 분쟁이 늘 것이란 '경고'와 파업의 현실적 난이도를 근거로 '과도한 공포'라는 반박이 맞선다.
김희성 교수는 "판례 법리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해석 다툼이 계속돼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매뉴얼·지침은 구속력이 없어 노조·사용자 모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리분쟁까지 쟁의로 갈 수 있게 한 점도 문제"라며 "단협 해석·이행 다툼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받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파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노동 무임금, 높은 표결 문턱, 조합 내부의 이해차 등 현실의 제약이 강하다"면서 "이번 개정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 '정상화'에 가깝다"고 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허영한 기자
국제·산업 구조 맥락: 외주화, 플랫폼, EU 실사법 논의
법은 제도의 최소한이다. 하지만 제도는 산업 구조와 사회적 문화가 받쳐줘야 작동한다. 외주화의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내부화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병훈 교수는 "향후 분쟁의 상당 부분이 본공장보다 하청·비정규·플랫폼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전 교수는 "최근 10여년 사이 산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외주화·플랫폼 확산 속에서 사용자성 논쟁은 더 복잡해졌다"며 "EU의 기업 실사법 논의처럼 외주화의 위험·불평등 전가를 줄이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실험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사회적 책임과 고용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원·하청 임금 격차와 '연대의 정치'
법이 곧바로 파이를 재분배하진 않는다. 그러나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연대와 상생의 경로가 열린다. 핵심은 '정규직-하청' 간 신뢰와 설계다.
이병훈 교수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직접교섭이 불법파견 논리로 치환될 우려 등 설계의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수는 "대기업 노조가 실제로 '중위 평준화'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며 "법만으로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법은 당장 파이를 재분배하지 않는다. 원·하청 상생과 차별 축소의 토대를 마련하는 최소한의 제도"라면서 "정규직 조합원이 자기 몫을 내놓는 일은 쉽지 않지만, 산별 차원의 공동교섭·측면 지원 등 '연대의 정치'로 충분히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허영한 기자
6개월 로드맵: 무엇을, 어디까지, 누구 손으로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길지 않다.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권한 배분을 설계하지 못하면 현장의 혼란은 제도 불신으로 되돌아온다.
김성희 전 교수는 "사용자성 확대를 규정했다면 그 판단을 법원 전 단계에서 수행할 기관과 권한을 함께 적어줘야 한다"면서 "노동위원회·노동청의 역할 분담과 위임 근거를 모법에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수는 "현행 조항에는 시행령 위임 근거가 없다. 법 개정 없이 행정지침으로만 버티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쟁의 대상의 범위도 법률상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는 "고용노동부 TF가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제도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했다.기본권 보장과 예측 가능성 사이, '실행 설계'가 승부처
개정의 취지(기본권 보장·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예측가능성(법치·안정성)의 충돌은 필연이다. 충돌을 줄이는 기술은 법문을 둘러싼 '실행 설계'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 전 '구체화' 없이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희 전 교수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현실은 달라졌다"면서 "판단 권한과 절차를 시행 전에 최대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법치주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보호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이라면서 "현장의 지혜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교수는 "시행은 결국 사회적 학습 과정"이라면서 "열린 논의와 지속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승부는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표지, 쟁의 대상의 구체 경계, 권리분쟁과 쟁의의 절차 분리, 법원 전 단계의 신속 심사 장치, 그리고 산별·공동·포괄 교섭을 수용하는 운영 지침에 달려 있다. 6개월은 짧다. 그러나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법문과 현장을 잇는 다리를 놓는다면, '노란봉투법'은 과장된 공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변화로 연착륙할 수 있다.
사회=조영주 정치사회부문 에디터 겸 사회부장
정리=유병돈 기자
유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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