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부하 장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대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동료 장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중형을 내렸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은 지난해 10월, 영외 회식 직후 부하 여장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즉석 사진 부스에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남았고, 택시 이동 중에도 손을 잡아 깍지를 꼈습니다.
관사 인근에서 하차한 뒤에도 접촉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
상승전환 고, 숙소에 들어간 후에는 성범죄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항하던 피해자는 친한 간부들에게 다급히 구조 요청 문자를 보냈고, 결국 숙소를 빠져나와 다른 상관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당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추가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후 군인권센터의 폭
신라교역 주식 로를 계기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수사 끝에 A 대령은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래픽>
/A 대령은 첫 재판에서부터 "신체 접촉은 공간이 비좁아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고, "숙소 내에서도 성범죄를 시도한 적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은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
5월추천주 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A 대령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티셔츠 등에서 DNA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다른 남성 부하들에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동일한 진술을 하는 걸 보면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숙경 /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오락실황금성 "피해자를 꽃뱀 취급을 하면서 좋은 비행단에 가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그냥 거의 소설을 썼습니다. (징역 5년 판결로) 많은 위로가 피해자에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박언
"군 부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CCTV 증거는 부족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릴게임무료 법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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