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하고 일부에선 수량을 부풀리는 비리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경쟁입찰을 통한 식재료 조달(물량의 30%)과 민간 위탁 시범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제기됐던 일부의 우려가 침소봉대가 아니었던 셈이다. 심지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업체의 특성상, 이런 일탈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군에 납품된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위반 규모는 총 210만㎏(172억원)에 달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 등 고기류가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또 한 민간 위탁업체는 스페인
에이스저축은행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례가 126건(4086㎏)이나 됐다. 거래명세서를 조작해 발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물량을 조작한 것도 150건(1931㎏) 이상이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뒤 실제로는 외국산을 납품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게 중론이다. 더군다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위탁급식을 하는
풍산개 군부대 상당수에서 중국산 김치가 공급된다고 하니 농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민간 위탁업체들이 장병 6만여명의 급식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획대로라면 ‘취사병’으로 상징되는 직영급식 대신 민간 위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참여까지 허용되면서 연 2조원대로 알려진 군 급식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수
전포 한라비발디 밖에 없다. 그만큼 위생과 안전·맛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급식 발생 위험이 커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장병 선호도가 높은 가공식품도 수입 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지키는 장병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군 급식의 부실은 보급체계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은행적금이자율 따라서 위반업체를 일벌백계로 엄단해 위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대가 위치한 인근 지역 또는 국내산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일정 비율 이상 구입을 의무화하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식량과 국방을 책임지는 농민과 군인이 윈윈(win- win)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