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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25일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국회 본관 앞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6만명을 넘겼다. 이미 같은 내용의 청원 2건이 각각 5만명가량 동의를 모아 국회로 넘어가는 등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올해만 세 번째 국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14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비
릴게임한국 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한 청원’ 동의수가 6만6986명(오전 11시15분 기준)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국회 상임위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지난 12일 공개 하루 만인 13일에 동의수 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을 올린 이아무개씨는 최근 한 여성 유튜버의 성폭력 피해 고백이 청원 계기가 됐다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했다. 지난 2일 다이어트, 메이크업, 여행 등 일상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유튜브 채널 ‘곽혈수’ 운영자 ㄱ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한 택시 기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란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 공개 뒤 ‘사건이 실제냐’ 등의 질문이 잇따르자 ‘준강간치상’ 혐의가 명시된 공소장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릴게임하는법 청원인은 “수많은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며 살아가지만, 현재의 법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난 6일 한 여성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죄 판결 뒤 법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도 언급했다. 청원인은 “사법부가 더 이상 ‘피해자다움’이나 ‘저항의 정도’를 재단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했다.
현
릴게임한국 행 형법상 강간죄 등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폭행·협박 없이 피해자가 술·약물·잠에 취했거나 상대가 직장 상사 등 위계 관계에 있어 동의 여부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범죄 성립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꿔 성폭력 피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구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에만 이러한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이 각각 청원인 5만여명을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전자청원 누리집 갈무리
강간죄 개정을 촉구해온 성범죄 피해자이자 청원인 가운데 한 사람인 김정원(가명)씨는 한겨레에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을 통해 5만 명의 동의를 모아 국민청원을 제출했지만, 법과 판례의 한계로 피해자들은 2차, 3차 가해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공백을 끝내고 여성의 존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다시는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지난 3월 비동의 강간죄 입법에 반대하는 청원 1건도 동의수 5만명을 넘겨 회부돼 있다. 자신을 14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될 경우, 내심(속마음)인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처벌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지난달 29일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지난해 ‘강제 성교죄’(강간죄)를 ‘부동의 성교죄’(비동의 강간죄)로 바꾸고 범죄 성립 조건을 확대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국 정부에 폭행·협박을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 삼은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고, 지난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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