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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mail protected]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DMZ )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모습. 뉴스1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과 관련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한국을 비롯해 당시 (한국전쟁에 파병한) 22개국을 대표해 서명한 것”이라며 협정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강조했다. 유엔사가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으로, 최근 여권이 추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법’ 등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에 제동을 걸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현재 유엔사 18개 회원국과 한국을 대표해 정전협정 조건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임무는
릴게임손오공 1953년 정전협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수행된다”며 “정전협정은 체결 당시 22개 파견국(현재는 18개 회원국)과 한국군을 대표하는 유엔군사령관과 조선인민군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합의했다”고 했다.
유엔사가 이처럼 군사정전위의 권한에 대한 근거를 성명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권 일각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황금성오락실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 등을 통해 유엔사의 승인 없이 정부 자체 판단만으로 인력과 물자가 DMZ를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엔사는 한국군을 대표했다’는 점을 부각해 주목된다. 이는 유엔사가 한국군의 권한까지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란 뜻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는 동시에 한국이 직접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군총사령관이 대리 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정전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서명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 미 육군 대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로 돼 있다. 이는 1950년 7
릴게임모바일 월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데 따른 것이다.
유엔사는 성명에서 정전협정의 DMZ 관리 관련 규정도 나열했다. “군사정전위는 정전협정의 민정 및 구호 수행과 관련된 자 및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출입을 허가한 자를 제외하고는,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1조 9항)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내 지역에서의 민정 및 구호는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1조 10항) 등이다.
그러면서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을 신중하게(carefully)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DMZ 내 인원 이동이 도발로 비치거나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고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 등이 최근 유엔사의 DMZ 출입 불허 사례 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 격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에 대해 “출입을 불허 당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지난 8일 유엔사 핵심 관계자를 불러 정전협정 상 유엔사의 권한을 질의하기도 했다.
다만 유엔사가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유엔사에 비무장지대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관할권(jurisdiction)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 건 학계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관할권’은 통상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행사 권한을 총칭하는데,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이런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지는 불명확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유엔사 성명에 대해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17일 유엔군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DMZ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조셉 힐베르트 미 8군사령관과 경기도 연천군 2사단 지역 내 DMZ를 방문했다. 사진 유엔사
유엔사는 이날 오후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DMZ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고 조셉 힐버트 미 8군 사령관과 DMZ를 방문했다”며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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