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3년 9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뉴스타파 기자들을 압수 수색한 지 2년이 흘렀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그해 10월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을 두고 “총선 때까지 입 다물게 만들기 위해서 겁주는 거지”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입틀막 정권은 불법 계엄으로 무너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형사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급등예상종목 된 MBC 기자들은 약 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외신기자들은 대한민국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사회라는 사실에 자주 놀라곤 한다. 대부분의 언론사 민사사건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40% 미만이고 배상이 이뤄져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자 개인에게 풍산주식 큰 압박은 없다. 반면 형사사건은 기자가 직접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잘못 한 게 없어도 위축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보복성 고소·고발에 나서는 이들 앞에 기자들은 무력하다. 미국은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없다. 여당이 징벌 배상 도입을 바다이야기 pc용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지금이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없앨 수 있는 적기다. 언론계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의 징벌 배상 청구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대통령 명예훼손 같은 후진국형 입틀막 시대의 고리를 끊자는 요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