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사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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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불법정보로 규정한 ‘코아스 주식
혐오와 폭력 선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거래수수료무료
개념을 신설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발언도 삭제·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혐오·선동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언론에 대한 캠시스 주식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혐오표현 대응이 시급하지만, 단순히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증시루머
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의 혐오표현의 규제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을 포함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혐오풍력테마
·선동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을 해하려는 정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나 방송통신심의기구가 이를 판단하면, 비판적 기사나 의견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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