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무개(12)군이 2025년 11월4일 경기도 용인의 한 도서관에서 한 목사와 책을 읽고 있다. 학교 통합교실에서의 손쉬운 분리,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주군은 현재 지역사회 어른들의 교육봉사에 힘입어 공부하고 있다. 손고운 기자
2025년 11월4일 경기도 용인의 한 사립 도서관. 주아무개(12)군은 평일 낮인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육봉사를 하는 지역 목사와 책을 읽고 있었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정적이고, 말이 없었다. 큰 눈으로 창밖을 볼 땐 내성적인 아이로 보였지만, 말을 걸어보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임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짐작할 수 있었다. 질문하면 앳된 목소리로 단답형으로 말했다.
“공부하는 게 좋아?”
“좋아요.”
“어떤 공부가 제일 재밌어?”
“국어가 재밌어.”
“어떤 친구가 좋아?”
“○○이 좋아.”
매일 학교에 가는 동생을 부러워하는 주군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3년 전 한 사건에 휘말린 뒤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일명 ‘용인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ㄱ씨의 녹음파일 속 발언을 두고 1심은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은 부모(제3자)가 대신 녹음해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심리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 문제’로 치환된 공방은 주군이 학교에서 겪어야 했던 근본 문제인 ‘장애아동에 대한 손쉬운 분리’와 ‘비장애아동보다 학교에서 학대받기 쉬운 상황’을 가리고 있다.
엇갈린 1·2심 판결, 둘 다 본질 벗어나
특수교사 ㄱ씨와 소통 중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설명과 주군 부모의 설
릴게임온라인 명을 종합하면, 주군이 바지를 내린 상황이 발생한 건 2022년 9월5일이다. 이후 해당 학급의 학부모가 분리를 요청했고, 학교 쪽은 주군의 부모가 분리에 동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며 사실상 학급 분리를 강요했다. 주군의 부모는 상황 직후 즉각 분리엔 동의했지만, 학교 측은 이후에도 기약없는 분리를 요청해왔다. 그러면서 ㄱ씨가 사건
카카오야마토 중재와 분리아동 관리를 맡았는데, 이때 ‘아동학대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법에 따른 법정 정원(교사당 학생 수 최대 6명)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학생 8명을 담당하던 ㄱ씨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화풀이하듯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또래보다 체구도 목소리도 작았던 9살 자폐아동이 도전행동(바지를 내린 행동)을 했다고 곧바로 소속된 교실에서 분리돼야 한다면 ‘통합교육’이라고 명명할 이유가 있을까. 도전행동은 장애아동이 일반 사회규범과 달리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긍정행동 지원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다. 둘째, 비장애아동이 교실에서 갈등을 일으켰다고 해서 곧바로 쫓겨나지 않는 것처럼 장애아동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특히 초등 1·2학년의 경우 ‘또래 간 갈등과 소통’을 배우는 시기라 교육적 해결이 필요함에도 주군은 ‘통합교실’에서 분리됐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육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감각적으로 예민한 자폐아동의 경우, 누가 큰소리를 내면 놀라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때 (다른 학부모들에게 학교장과 담임교사가) 장애에 대해 잘 설명을 했어야죠. ‘비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아동도 자기 학생’이란 책임의식을 학교와 담임교사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 교육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아요. 게다가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왜 장애아동이 (도전행동을 보일 경우) 교실에서 나가 잠깐 쉴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선 정신건강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잠깐 나가 안정을 찾고 수업에 다시 올 수 있게 유연하게 운영하는데, 우리는 그런 공간도 교사도 없어요.”
‘을들의 싸움’ 내몰고 “사필귀정”이라니
그렇게 주군은 특수학급으로 손쉽게 분리됐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논란의 발언 이후 2시간 가까이 침묵이 지속된다. 비장애아동들이 교육받는 동안, 주군은 교육받을 권리를 상실한 채 침묵 속에 시간을 보낸 것이다. 교육부가 발간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보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상시적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특수학급이 임의 분리 조치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에 무관심한 교육청·교육부가 현장을 방치하는 탓에, 고시는 무용지물이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가 한국 교육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특수교사노조는 서면 인터뷰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는 학교 내 특수교사 한 명이 유일해, 특수교사들은 위법이라도 어쩔 수 없이 특수학급으로의 학생 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ㄱ씨의 흥분한 목소리, 주눅 든 주군의 목소리는 다르게 읽힌다. ㄱ씨는 “네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라며 “너는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못 가, 못 간다고” 등의 말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25년 5월 2심 법원이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올려 갈등을 오히려 부추겼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5년 2월26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한국의 교육개혁’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주군 사건’과 관련한 2심 판결이 난 뒤 “사필귀정”이라고 특수교사에게 말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주군의 가족은 늘 유치원이나 학교를 찾아다녀야 했다. “아이는 파주에서 태어났는데 일단 갈 수 있는 유치원이나 학교가 너무 적다보니 늘 이사를 다녔어요.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도 원래 특수학급이 없었는데 신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럼 좋은 환경이겠구나’ 해서 찾아 (이사) 온 거였어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다뤄진) 그 무렵 아이가 배변 조절을 잘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원래 동네에서 어울리던 친구들에게도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다든지 하는 행동을 보였어요.”(주군의 어머니)
그래서 주군의 어머니는 불안행동 원인을 알기 위해 주군의 옷에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ㄱ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들은 뒤로는 주군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 ㄱ씨가 한 ‘넌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 ‘못 놀아’란 말도 아프게 다가왔다.
함부로 격리되고 방치되는 장애아동
이후 주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교사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다른 선생님과 수업할 수 있는지’ 학교에 문의했는데, 학교는 아동학대가 법적으로 확정돼야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교육청에도 문의했는데, 아동학대 문제는 최초 발견자가 신고하는 게 맞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학교에서 아이가 겪은 일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는 그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학교에 가야 하는 거였어요.”(주군의 어머니)
“사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없었는데(1심 초반 국선변호사의 도움만 받았다), 상대 선생님(ㄱ씨)에게 기존 변호인에 교육청 변호사까지 붙게 되고 이슈가 커지면서 부랴부랴 인권변호사 두 분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2심에선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지원하면서 ㄱ씨에게 유명 로펌 변호사까지 9명이 붙게 되었고요.”(주호민 작가)
주군의 아버지인 주호민 작가는 사건 이후 일이 대부분 끊겼다. 지상파방송에서도 자신의 얼굴이 도려내진 자료 화면을 봐야 했다. 다른 장애학생 부모들이 법원 앞에 와서 함께 울며 ‘(학교에서) 우리는 늘 참고 사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것이 작은 위로가 될 뿐이었다. 이후 주 작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등 변한 삶을 살고 있다.
특수교사 ㄱ씨는 현재 교단에서 물러나 장애 관련 시설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 김현숙 전국특수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이런 갈등이 생기면 (교육청에서) 교사가 추가적으로 배치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 역으로 특수교사가 아동으로부터 격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육청이 제시해주는) 방법이 없다. 병가나 휴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조계·장애계 인사들과 검토한 끝에 이 사건 1심(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과 2심(형사항소6-2부,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을 모두 올해의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다. 선정위원인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는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정서적 학대 정황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공교육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2심에서 피해아동과 모친을 별개의 인격체로 본 것은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1심에 대해서도 “일부 발언만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을 뿐 법원에서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학대피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구제 문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 문제’가 장애인에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다. 박김 대표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거나 어린이거나 자기방어력도 증명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손고운 기자
정서적 학대 좁게 해석, 불가능한 입증 요구
2025년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학대피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구제 문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도 강하게 이 지점을 비판했다. “발달장애가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거나 어린이거나 자기방어력도 증명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선택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장애인지원주택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에게 ‘제일 천한 게 제일 황제 대접 받네’ ‘이 ××야’ ‘지 손으로 밥도 못 먹는 게’ 등 폭언·폭행·성희롱을 저지르다 이를 목격한 예비활동지원사의 신고로 처벌받게 됐다. 당시 유일한 증거는 녹음파일이었다.
주호민 작가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 획일적인 규정 적용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인, 노인의 학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가 녹음할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새로운 기준 마련(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5년 11월19일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 문제는 교권 문제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수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손고운 기자
[email protected] 지석연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소장이 2023년 8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교사가 업무에 매몰되도록 내버려두고, 학생들이 학생을 놀리게 내버려두고, 학생이 배울 수 없게 내버려두고, 사회가 장애학생을 비난하게 내버려두고, 언론의 장애학생 혐오에 대해 어떤 대응도 못하는 그런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 갈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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