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지역 벼 재배단지에서 벼멸구 방제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벼 재배에 주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면서 국산 쌀과 쌀가공품 수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CODEX는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식품의 국제 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하남미사지구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기구다.
이번에 채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국내에서 벼를 재배할 때 나방류 등의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 등 살충제 3종이다. 이번에 벼(알곡), 현미, 백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안하며 채택됐다.
잔류허용기준은 벼(알곡)기준 에토펜프록스는
삼척원주 9㎎/㎏이고, 플루벤디아마이드 4㎎/㎏, 테부페노자이드 15㎎/㎏이다. 현미와 백미는 0.04㎎/㎏~0.6㎎/㎏로 정해졌다.
채택된 잔류허용기준은 오는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후 시행된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을 적용받
외국계은행대출 아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면 이 기준을 준용하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멥쌀 수출액은 6350만9000달러(수출량 13만6929t) 규모다. 즉석밥 가공품 수출액은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8544만2000달러(수출량, 2만9587t)이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쌀가공산업 시장 규모를 17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은 4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서 식약처는 2012년 인삼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삼(가공품 포함), 고추, 감 등에 대해 30건의 CODEX
머니라이프 국제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약 잔류허용치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K푸드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 #쌀 #농약 #국제기준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