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서울 마포구의 동물카페 주인 A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폭행하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망치로 반려견을 때려죽여 처벌받은 동물카페 주인이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업주의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영업을 차단할 방법이 없어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700
무료릴게임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 없이 동물원을 운영한 혐의와 과거 자신의 영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을 허위사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방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동물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망치로 때려죽이는 학대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이 행위 외에
바다이야기릴게임2 도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더해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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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이후에도 A씨의 동물카페 영업은 계속됐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A씨의 영업장이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 동물원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수족관법은 10개 종,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은 동물원으로 본다. 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무허가 동물원 운영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동물원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동업자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동업자와의 민사소송 중이라 보유동물 종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동물원수족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2024년 1월 서울시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에서 무허가 운영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계속 동물원을 운영했다"라며 "민사 분쟁 등은 무허가로 동물원을 운영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법을 위반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동종 처벌전력에 비춰 징역형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지난 6월 초 서울 마포구 소재 A씨의 동물카페에서 전시되는 라쿤과 미어캣의 모습. 현재 A씨는 장소를 옮겨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A씨는 동물원수족관법을 반복해 위반했지만, A씨의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A씨는 자리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동물원 기준 이하인 10종 50개체 이하로만 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영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허가받은 동물원 및 수족관 이외에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은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2027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A씨의 영업장 또한 야생동물카페 신고를 마쳤다.
야생생물법상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영업장은 보유동물을 늘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A씨는 당초 동물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0종 50개체 미만으로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무허가 동물원 운영으로 처벌받았다는 판결은 당초 신고한 개체보다 많은 동물을 전시해 야생생물법 또한 어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이 점을 들며 "A씨 영업장 외에도 신고한 동물 개체보다 더 많은 동물을 전시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지자체와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신고한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야생동물이 유예기간이 끝난 뒤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초 서울 마포구 소재 A씨의 동물카페. 현행법상 반려동물로 분류되는 고양이와 페럿이 한 공간에 있다. 제보자 제공
더 큰 문제는 동물보호법을 비롯해 동물원수족관법을 반복해 위반한 A씨가 여전히 동물을 보유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물원수족관법에 규정된 허가 결격사유(제9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8년까지 동물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물전시업 또한 마찬가지다. A씨는 동물원도, 동물전시업장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몰래 기준을 어겨가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영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례에는 생명을 이용한 영업 특성상 보유 동물 몰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현재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대 논리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같은 반대 논리에 대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이사(법무법인 방향 변호사)는 "이미 2013년 헌법재판소는 물건과 달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공익상 필요가 크기에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 같은 헌재 결정 취지가 다른 법에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A씨처럼 무허가 영업의 경우 몰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허가 제도는 국가에서 동물원과 그 소속 개체를 관리해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련한 것인데, 무허가 영업은 그 목적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라며 보호할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직후 A씨와 검찰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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